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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벽 고친다며 여학생 학대·치사 과외교사 징역 5년 확정
2016-05-04 06:00:00 2016-05-04 06:00:00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12세 된 여학생의 도벽을 고친다며 각목으로 구타해 사망케 한 불법 체험교육시설 교사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과외교사 황모(44)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황씨와 함께 피해아동을 학대한 허모(55)씨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사실혼 관계인 황씨와 허씨는 2013년 4월부터 여수시에 생태예술학교라는 이름으로 불법 대안학교를 운영하면서 초·중등 학생들을 대상으로 미술과 음악, 자연체험활동 등을 가르쳐왔다.
 
그러던 중 2014년 12월 자신들이 가르치던 A양(12)의 도벽을 고쳐주겠다며 부모들의 허락을 받은 뒤 A양을 학교 건물로 데리고 와 이틀 동안 밥을 굶기고 잠도 재우지 않은 채 각목으로 손과 발바닥 허벅지 등을 수십회 때려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A양을 직접 때려 숨지게 한 황씨에게 징역 3년6개월에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를 선고하고, 학대에 동참한 허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아동학대 예방강의 120시간 수강을 명했다.
 
그러나 2심은 황씨에 대해 “성과에만 집착한 나머지 아동을 존중하고 보호해야 할 독립한 인격체로 보지 않고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 또는 화풀이 대상으로 삼아 범행을 저질렀다”며 징역 5년으로 형을 가중했다.
 

다만, 허씨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학대에 주도적으로 참가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 보다 감형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두 사람이 불법 대안학교를 운영한 혐의(학원법 위반)에 대해서는 “학생들로부터 3개월에 12만원씩 받은 돈은 수업비가 아니라 학교 운영비에 해당한”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황씨와 허씨가 양형이 너무 무겁다며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대법원 청사. 사진/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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