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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사도 최고금리 인하 소급적용…22만명 혜택 예상
여신협회 "3월3일 전 27.9% 넘게 대출받은 고객 대상"
2016-10-07 19:38:00 2016-10-07 19:38:00
[뉴스토마토 이정운기자] 캐피탈·할부금융사 등 여신전문금융사를 통해 대출을 이용 중인 고객 22만명이 법정최고금리(27.9%)의 소급적용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여전사들이 법정 최고금리가 인하되기 이전에 대출을 받은 고객들에게도 27.9%금리를 소급 적용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7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서민의 금리부담 완화를 위해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안내 강화와 대부업법상 최고금리(연 27.9%)를 초과하는 기존 대출(지난 3월3일 이전)에 대해 최고금리 이내로 자율적 인하했다.
 
여신협회 관계자는 "최근 국내 경기가 저성장 국면을 이어가는 상황에서 가계부채가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서민들의 금리부담이 늘고 있다"며 "중소기업 지원과 저신용등급자에 대한 생활 자금 공급 등 서민금융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여전사가 서민의 금리부담 완화를 위해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올 2분기 기준) 81개 여전사 중 11개 여전사가 대부업법상 최고 금리(연 27.9%)를 초과한 대출을 보유 중인 상황이다.
 
11개 여전사는 ▲BNK캐피탈 ▲IBK캐피탈 ▲NH농협캐피탈 ▲롯데오토리스 ▲JT캐피탈 ▲하나캐피탈 ▲KB캐피탈 ▲롯데캐피탈 ▲아주캐피탈 ▲OK캐피탈 ▲현대캐피탈 등이다.
 
특히 이들 여전사의 연 27.9% 초과 대출이용자는 23만명 수준을 보이고 있다.
 
여신협회 관계자는 "지난 3월 개정 대부업법 시행 이전 대출고객은 만기도래에 따른 기한연장 또는 재약정 시점에 인하된 최고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음에도 11개 여전사 모두 서민의 가계부담 완화를 위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존 계약자 중 최고금리 초과자에 대해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이 달 안으로 연 27.9% 이하로 자율 인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연 27.9% 초과 대출이용자 23만명 가운데 22만여명이 이자경감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부 인하대상에서 제외되는 대상자는 대출 당시 보다 신용등급 하락 및 연체 등 여전사 자체 신용평가에서 고위험군으로 분류돼 제외될 수 있다.
 
여신협회 관계자는 "앞으로도 여전사는 금융소비자의 신뢰회복과 서민의 금리부담 경감을 위한 중금리 대출 활성화 등 금리인하를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며 "다양한 방안 발굴을 토대로 금융소비자 권익이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카드·캐피탈사 등 여신전문금융사를 통해 대출을 이용 중인 고객 22만명이 법정최고금리(27.9%)의 소급적용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사진/뉴시스
 
이정운 기자 jw8915@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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