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메디앙스, '석면 파우더' 소비자 1인당 70만원 배상
2009-12-17 12:00:00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김세연기자]  석면 성분이 검출된 베이비파우더 4개 제품을 제조한 보령메디앙스(014100)(주)가 손해배상을 요청한 68명의 소비자에게 1인당 7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김학근)는 지난 14일 위원회를 열고 석면이 검출된 4개 제품의 베이비파우더를 사용한 소비자들이 지난 4월 신청한 집단분쟁조정에 대해 1인당 위자료 70만원씩, 총 4760만원을 배상하라는 조정결정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손해배상 대상제품은 지난 4월 식품의약안전청이 시험검사한 대상제품과 동일한 원료공급업체로부터 주 성분인 탈크를 공급받아 지난 2006년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제조된 보령메디앙스(주)의 보령 누크 베이비파우더, 보령 누크 베이비 콤팩트파워더 화이트, 보령 누크 베이비 콤팩트파우더 핑크, 보령 누크 크리닉 베이비파우더 등 4개제품이다.
 
조정위는 4개 제품을 2곳의 석면전문시험기관에 의뢰해 검사한 결과 석면물질인 트레몰라이트가 검출됐고, 검축된 석면의 농도가 1~5%에 이르렀다"며 " 우려되는 석면 관련질환 중 폐암에 대한 의학적 개연성은 인정하기 어렵지만 흉막암·심장막암 등을 유발하는 악성중피종을 일으키고 발암물질인 석면노출에 대한 정식적 충격 등을 가져왔다"며 이같은 손해배상 수준을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조정결정서가 소비자와 보령메디앙스에 전달된 날로부터 15일 이내 당사자의 수락거부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성립된다.
 
소비자원은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인정되는 이번 결정으로 인해 보령측은 소비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소비자들의 강제집행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뉴스토마토 김세연 기자 ehous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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