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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요구권 은행 방문 안해도 가능해진다
금융당국 현장점검반, 올해 1분기 건의과제 수용률 37%
1070건 중 395건 수용…전체 수용률 48.6%
2017-05-23 12:00:00 2017-05-23 13:59:55
[뉴스토마토 이종호 기자] 금리인하요구권이 비대면으로 가능해지고 상호금융 간 예금 잔액 증명서 발급 업무가 가능해지는 등 현장점검반을 통해 올해 1분기 건의사항 1070건 중 395건을 수용해 수용률 37%를 기록했다.
 
23일 금융위원회는 지난 2014년 최초 현장 방문 이후 전체 수용률은 48.6%로 총 4302건 중 2092건을 수용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올해 1분기 중 384개 금융사를 방문해 926명과 현장 간담회를 갖고 총 553건의 건의를 청취했다. 같은 기간 금융사에 회신한 관행·제도개선 과제 총 1070건에서는 총 395건을 수용·회신해 수용률 약 37%를 기록했다.
 
올해 1분기 현장점검반 성과로 금융소비자의 금리인하요구권이 비대면으로도 가능해진다. 비대면 금리인하 요구권 행사는 은행권 협의 등을 거쳐 추진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오는 3분기부터는 농·수협 조합 상호 간 예금 잔액증명서 발급 업무위수탁이 가능해진다. 그동안은 농·수협 조합(축협 포함) 상호 간 예금 잔액증명서 발급이 제한돼 지방 소재 고객들이 계좌 개설점을 재차 방문하거나 계좌 이관을 해야 하는 등 어려움이 있었다.
  
아파트 관리비 카드 자동납부 수수료 안내도 강화된다. 아파트 관리비 자동납부 최초 신청 시 카드사가 수수료 면제 기간을 부여하나 혜택 기간이 종료되면 수수료가 부과되지만 고객은 종료 시점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아파트 관리비 카드납부 수수료, 통신 요금 등 카드결제 시 알림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4분기에 개선할 예정이다.
 
금융투자회사와 계열 보험사 간 파생상품 거래 제약도 완화된다. 예치금은 금융투자회사의 고유계정과 분리돼 증권금융에 예치되고 이에 대한 이자수익도 발생하고 있어 단순 신용공여와 다르지만 금융투자회사와 계열 보험사 간 파생상품에 대한 초과예치금이 익영업일 이후에는 신용공여로 규정됨에 따라 양자 간 거래 기피 현상 등이 발생해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파생상품 거래 시 금융투자회사와 계열 보험사 간 초과예치금은 지속기간에 관계없이 신용공여 범위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해외증권 발행 시 국내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부담도 줄어든다. 그동안은 외국 법인이 해외에서 증권을 발행한 경우, 자본시장법상 간주모집 규제대상이 될 수 있는지가 불명확해 간주모집에 해당하면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나, 외국 법인은 사실상 제출 의무를 준수하기 어려웠지만 국내시장 유입 가능성이 높은 외국 법인의 해외증권 발행에 한해 간주모집 규제를 적용하도록 개선했다.
 
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신분증 진위확인 서비스도 확대된다. 금융회사는 신분증 진위확인 서비스를 행정자치부에 신청하고 비대면 계좌개설 등에 활용이 가능하다.
이종호 기자 sun1265@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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