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기자
내년부터 신DTI 적용…주담대 대출 까다로워진다
금융당국, 신DTI·DSR·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가이드라인 발표
2년간 근로소득 증빙자료 제출시 적용
2017-11-26 12:00:00 2017-11-26 13:07:02
[뉴스토마토 양진영 기자] 복수 주택담보대출 차주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 신DTI가 내년 1월부터 서울을 비롯한 투기지역에서 우선 시행된다. 기존 DTI보다 가계부채를 포괄적으로 반영해 차주의 상환능력을 정확하게 반영한다는 것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6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금융회사 여신심사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달 24일 발표한 가계부채 종합대책의 연장선이다.
 
신 DTI는 차주의 가계부채를 포괄적으로 반영하도록 선정방식이 개선됐다. 주택담보대출을 2건 이상 보유한 차주의 경우, DTI 산정시 기존 주담대 원리금 상환부담 전액이 반영된다. 과거에는 기존 주담대의 경우 원리금이 아닌 이자만 반영됐다.
 
또 복수 주택담보대출 차주는 두번째 주담대부터 15년 만기 제한을 받게 된다. 이는 DTI 비율 산정시에만 적용되며 실제 상환기간은 15년 초과할 수 있다.
 
차주의 소득 파악에 대해서는 안정성, 입증가능성, 지속성에 중점을 뒀다. 1년치 소득만 확인하던 기존 소득 산정 방식에서 벗어나, 최근 2년간 증빙소득을 확인하는데 이를 충족할 경우 연령제한 없이 장래소득 증가분이 반영된다. 지금까지는 만 40세 미만, 무주택 근로자에만 장래예상소득이 반영됐었다.
 
납세신고사실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거나, 연소득이 없는 퇴직자 등은 예외적으로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납부내역과 카드사용액, 배당금 등 신고소득을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다만 추정소득에서 각각 5%·10%씩 차감하고 한도를 최대 5000만원으로 제한했다.
 
새로운 DTI도입으로 악영향을 받을 수 있는 서민·실수요자에 대한 보호 방안도 담겼다.
 
장래소득 인정시, 청년층·신혼부부는 2년간 증빙소득 확인 의무를 배제하고 일반 대출신청자보다 높은 증액한도를 인정한다. 또한 이사 수요 등 불가피한 목적으로 일시적 2건의 주담대를 보유하게 된 경우에는 원리금 상환부담을 완화해 적용한다.
 
금융당국은 모든 대출 원리금 상환액과 연간소득을 반영해 차주의 상환능력을 정확히 반영하는 자율적 여신 심사체계, DSR(총체적상환능력심사제)도 발표했다.
 
소득산정 기준은 신DTI 소득 산정 방식을 준용하되, 기준에 따른 소득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금융회사에게 자율성을 부여했다. 대출종류(주담대, 신용대출 등), 상환방식(분할·일시상환) 등에 따라 차주의 실질적 상환부담을 합리적으로 반영하도록 했으며 신규 가계대출 취급액 중 고DSR 대출 비중을 일정비율 이내로 유지하는 포트폴리오 관리를 통해 금융회사 여신관리 지표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가이드라인을 도입해 가계부채 증가 취약부문의 리스크 관리를 강화했다.
 
금융회사가 대출규모, 대출증가율 등을 고려해 자체적인 관리대상 업종을 3개 이상 선정하고 업종별로 여신한도를 설정했다. 부동산임대업은 이자상환비율(RTI)을 산출해 해당 대출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고, 담보 부동산의 유효담보가액을 초과해 부동산임대업 대출을 받는 경우 ‘유효담보가액 초과분’을 매년 10분의1씩 분할상환 하도록 했다.
 
한편, DSR은 은행권 내년 4분기, 비은행권 2019년 2분기에 적용되며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은 내년 3월 도입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신 DTI와 DSR 도입으로 차주 상환능력에 대해 보다 정확히 평가할 수 있는 선진화된 여신심사 관행이 정착될 것"이라며 "또한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가이드라인의 도입으로 가계부채 증가 취약부문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기반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6일 '금융회사 여신심사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사진/뉴시스
 
양진영 기자 camp@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