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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정지·결제지연시에도 펀드 차입허용 가능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연기금·공제회 펀드 조문 정비
2018-06-21 12:00:00 2018-06-21 12:00:00
[뉴스토마토 이종호 기자] 앞으로는 국내·외 증권시장의 폐쇄·거래정지, 거래 상대방의 결제 지연 등으로 환매가 어려운 경우도 펀드의 차입이 허용된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이같은 내용의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을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펀드의 일시적 차입에 대한 사유와 대상이 확대된다. 종전에는 대량 환매청구(또는 수익증권매수청구)에 한해 펀드의 일시적 차입을 허용했으나 시행령에서 차입사유를 확대가능토록 법률이 개정됐다.
 
환매곤란 시 등에 펀드가 신속하게 차입할 수 있도록 펀드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은행 등)로부터의 차입도 허용된다. 해당펀드 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 및 해당 운용사 전체 펀드재산의 30% 이상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이해관계인)와의 거래제한(이해상충방지 목적)에 대한 예외가 허용되는 것이다.
 
아울러 종전 시행령에서 예외적으로 인정되던 연기금·공제회 등의 1인 펀드가 개정법에서 명확히 허용됨에 따라 관련 조문도 정비된다. 금융위는 연기금과 공제회도 복수의 개인들로부터 금전 등을 모은 점을 감안해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으며 기존에는 1인 펀드를 의무해지·해산의 예외로 규정했지만 예외에서 삭제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은 22일부터 8월1일까지 입법예고 규제·법제심사,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개정법률 시행일인 9월28일에 맞춰 공포(고시)·시행할 예정이다.
이종호 기자 sun1265@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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