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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개학연기 강요 ‘한유총’ 현장조사 착수
공정거래법 제26조 위반, 소속 유치원 활동 부당하게 제한
2019-03-06 17:57:04 2019-03-06 17:57:04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이 소속 유치원들에게 개학연기를 강요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 조사에 돌입했다.
 
6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은 이날 한유총 본부와 경기·경남·부산·경북지부 등에 조사관 30여 명을 파견했다.
 
공정위는 한유총이 소속 유치원들에 조직적으로 개학을 연기할 것을 강요한 문자메시지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공정거래법 제26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는 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앞서 교육부는 이 같은 정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공개했다. 메시지에는 "이번에 같이 동참하지 않는 원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 혼자 살겠다고 단체를 배신할 때 배신의 대가는 얼마나 쓴지 알게 될 것"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단순 집회는 헌법상 청원권에 불과하지만 (한유총이) 협박문자를 보낸 것은 전형적인 공정거래법 제26조 사건”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유총 문자가 공개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차원에서 어느 정도의 범위로 그런 행위를 했는지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말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공정거래법·상법·금융그룹감독법 개정을 중심으로' 공정경제 실현을 위한 입법과제는?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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