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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하나금융, 주요 경영진 성과급 책정·지급방식 변경…책임경영 강화
KB금융, 회장 단기성과급 일부 3년간 이연지급
하나금융, 계열사 임원 성과 평가 권한 계열사 이사회에 넘겨
2019-03-10 12:00:00 2019-03-10 12:00:00
[뉴스토마토 문지훈 기자] 국내 주요 금융지주들이 최고경영자(CEO)와 임원에 대한 성과급 지급 방식과 성과 평가 방식을 변경하고 있다. 금융지주 회장을 비롯해 각 계열사를 경영진의 책임경영을 비롯해 이사회의 권한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금융(105560)지주와 하나금융지주(086790)는 각각 회장의 성과급 지급 방식과 계열사 CEO 및 임원에 대한 성과 평가 방식을 변경했다.
 
KB금융은 올해부터 회장에 대한 단기성과급 지급 방식을 변경한 상태다. 기존에는 전년도 성과 평가 결과가 확정되면 단기성과급 전액을 곧바로 지급하고 장기성과급은 3년간의 성과 평가 결과에 따라 3년간 제한주식으로 이연지급해왔다. 장기성과급에만 스톡그랜트를 적용해온 것이다.
 
그러나 성과급 지급 방식 변경으로 올해부터는 장기성과급뿐만 아니라 단기성과급에도 스톡그랜트가 적용된다. 단기성과급의 40%만 현금으로 일시에 지급하며 나머지 60%는 장기성과급과 마찬가지로 3년간 이연지급한다.
 
금융지주 회장의 단기성과급에 스톡그랜트를 적용하는 것은 KB금융이 최초다. 국내 금융권에서 스톡그랜트를 도입한 것도 KB금융이 처음이다. 국민은행은 KB금융이 출범하기 전인 지난 2007년 경영진 성과급 제도로 스톡그랜트를 도입했으며 하나금융과 신한지주(055550)(신한금융지주) 등이 뒤이어 이를 도입·적용했다.
 
하나금융의 경우 계열사 임원에 대한 성과 평가 권한을 계열사 이사회로 넘겼다. 기존에는 지주 경영발전보상위원회에서 계열사 임원의 성과를 평가해왔다. 이로써 하나금융 계열사 보수위원회는 임원에 대한 성과 평가를 진행해 결의하고 지주 경영발전보상위원회는 각 계열사의 성과를 평가하게 된다.
 
하나금융이 계열사 임원에 대한 성과 평가 프로세스를 변경한 것은 계열사 이사회의 권한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하나금융은 이번 조치에 앞서 일부 계열사의 CEO 최종 후보 결정 권한을 계열사 이사회에 넘긴 바 있다. 기존에는 하나금융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가 차기 KEB하나은행장 최종 후보를 결정해왔으나 작년 지배구조 내부규범을 변경해 지주 임추위가 복수 후보를 은행 임추위에 추천하도록 했다. 은행 임추위가 차기 KEB하나은행장 최종 후보를 결정하도록 권한은 넘긴 셈이다.
 
금융권에서는 KB금융과 하나금융의 이같은 조치에 대해 CEO를 비롯한 이사 등 주요 경영진의 책임경영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보고 있다. 성과급 지급 조건이 보다 까다로워진 만큼 CEO에게 책임경영을 강조하는 한편 임원들의 성과를 평가하는 이사회에게도 책임감을 부여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주요 경영진에 대한 책임경영을 강화하는 한편 금융사 지배구조법상의 의무를 보다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효과를 불러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사진/뉴시스
 
문지훈 기자 jhmo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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