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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1위 상조회사 '프리드라이프', 안마의자 끼워팔기 '갑질'
거래상 지위 남용…공정위 시정명령 조치
2019-03-31 12:00:00 2019-03-31 12:00:00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상조업계 1위 회사인 프리드라이프가 영업점들을 상대로 갑집을 하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를 남용했다는 이유다.
 
3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프리드라이프는 상조상품을 판매하는 영업점들에 지난 2016년 6월9일부터 7월25일까지 일방적으로 모든 순수상조상품의 판매를 전면 중단시키고, 계열사인 ㈜일오공라이프코리아의 고가 안마의자를 결합한 상품만을 판매하도록 강요했다. 
 
영업점들은 ㈜프리드라이프와 상품판매 및 위탁관리계약을 맺고 상조상품 판매와 판매원 관리 대가로 위탁수수료를 지급받는 형태로 운영됐다.
 
하지만 과정에서 프리드라이프는 영업점들의 피해가 우려됐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협의 과정 없이 안마의자 결합 상품만 판매하도록 지시했다.
 
그동안 프리드라이프가 다양한 순수상조상품을 출시하고 다른 상조업체들의 상품출시 및 거래 관행 등이 동일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통상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지시였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결국 프리드라이프의 이러한 지시로 영업점들은 상품판매 실적이 감소해 이익과 영업기반이 악화됐다. 영업점들의 총매출액을 살펴보면 판매 강요가 이뤄진 2016년 6월과 7월 매출액은 각각 28%, 8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프리드라이프의 이러한 행위가 자신들의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영업점들에 피해를 준 것으로 보고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의 거래상 지위 남용 중 불이익 제공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2018년 기준 프리드라이프의 선수금은 약 8046억원으로 업계 1위"라며 "이러 업체가 거래상 열위에 있는 영업점에 대해 일방적으로 부당하게 거래조건을 변경하는 행위를 적발해 제재한 것"이라고 말했다.
 
 
상조업계 1위 업체인 프리드라이프가 영업점들에 계열사의 고가 안마의자를 결합한 상조상품을 판매하도록 지시한 것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사진/프리드라이프 홈페이지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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