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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욱 대검차장 퇴임 "민생범죄 엄정처벌 필요"
26년여간 검사생활…2017년 대검차장 부임
2019-06-27 17:11:00 2019-06-27 17:11:00
[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26년여간의 검사생활을 마무리하는 봉욱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사회적 약자에 대한 폭력과 차별, 안전범죄에 대해 엄정히 처벌해달라”고 강조했다. 
 
봉 차장검사는 27일 오전 대검찰청 청사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지난 30년의 세월을 돌이켜보면 국민들이 관심을 기울이는 범죄가 공안사건에서 특별수사 사건으로 바뀌어 왔고, 최근에는 아동학대와 성폭력, 살인사건과 같은 형사사건으로 변하고 있다”며 “과거 1960~1980년대에는 국가보안법 관련 사건들이 가장 문제됐다면, 1990년대 문민정부 이후 30년 동안은 부패범죄와 기업범죄, 금융증권범죄들이 중요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국민소득 3만불의 인권 선진국 시대를 맞아 국민들은 내 사건 하나하나가 제대로 처리되기를 원하고 있다”며 “울산 아동학대 살해사건으로 ‘서현이법’이 제정됐고, 음주운전 사망사고로 ‘윤창호법’이 도입됐으며 화력발전소 사망사고로 ‘김용균법’도 만들어졌다”고 설명했다.
 
봉 차장검사는 또 “민생범죄를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수사하고 재판하기 위해서는, 인권 선진국 시대에 걸맞은 인적, 물적, 과학적 시스템이 갖춰져야만 한다”며 “현재 형사부 검사 1명당 일본은 월 50건 정도를 다루는데도 시간이 부족하다고 하소연하는데 반해 우리는 월 140건을 다루고 있고, 공판검사 숫자도 턱없이 부족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법 개정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검경이 힘을 모을 수 있도록 올해로 제정된 지 65년이 되는 형사소송법과 70년이 되는 검찰청법도 국민의 인권과 사법적 정의를 함께 실현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보완해야 할 시점”이라며 “기본법을 바꾸고 수사 프로세스와 방식을 변경하는데 있어서 형사 사법이 추구하는 근본 가치, 추상적인 원칙과 함께 구체적인 상황 하나 하나를 세밀하게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차기 검찰총장 후보자로 거론되던 봉 차장검사는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후보자로 최종 지명된 후 지난 20일 검찰 내부망을 통해 사의를 표명했다
 
봉 차장은 여의도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93년 서울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장과 대검 공안기획관, 법무부 인권국,기획조정실장 등 특수·공안·기획 분야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7년 대검 차장으로 부임해 2년간 문무일 검찰총장을 보좌했다.
 
최영지 기자 yj11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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