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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이스트·동국대 등 5개 대학, 대학별고사서 선행학습법 위반
2019-10-16 16:09:58 2019-10-16 16:09:58
[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2019학년도 논·구술, 면접고사 등 대학별고사에서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없는 내용을 출제한 국내 5개 대학이 교육당국에 적발됐다. 선행학습법 위반이다. 
 
교육부는 16일 제2회 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를 열어 대전대, 동국대(서울), 중원대, 카이스트, 한국산업기술대 등 5개 대학이 공교육정상화법을 위한했다며 시정명령을 내렸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선행교육예방연구센터는 해당 연도 대학별고사를 실시한 대학 53곳의 1590개 문항을 대상으로 고등학교 교육과정 위반 여부를 분석했다. 센터는 대학별 자체영향평가 조사·분석을 위해 지난 2014년 6월부터 지정·운영되는 기관으로, 평가원 연구원 및 대학수학능력시험 등 경험 있는 교사·교수 107명으로 꾸려졌다. 이번 분석 대상 대학과 문항은 지난 2018년도 대학별교사 시행 대학 59곳 및 1866문항보다는 감소한 수치다.
 
이후 교육부는 지난 8월29일 제1회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시정명령을 심의·의결했는데, 이의신청이 제기되지 않아 이번 심의회에서는 원안대로 확정했다. 심의회는 교육부 차관, 공무원, 교육과정 전문가, 학부모단체 소속 회원 등 15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돼있다.
 
심의회의 주요 논의 결과를 보면 대전대와 카이스트는 각각 생명과학, 동국대와 한국산업기술대는 각각 수학, 중원대는 물리 등 총 5개 대학의 5개 문항이 선행학습법을 어긴 것으로 봤다. 
 
선행학습법 위반 대학 통계. 자료/교육부
 
위반문항 비중은 대학별고사 시행 대학의 전체 문항 중 0.3%였다. 과목별 위반문항 비율은 수학과 과학이 각각 0.3%, 0.6%였으며, 영어와 인문사회에서는 위반사항이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
 
교육부는 위반 대학에 대해 오는 2020학년도에 위반사항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시정을 명하고, 위반 대학이 낸 재발방지대책 이행계획서의 결과보고서를 2020년 3월까지 제출하도록 했다.
 
한편 올해는 2년 연속 위반 대학이 없어 입학정원의 일부 모집정지, 고교교육기여대학 지원사업 평가시 감점 등 별도의 행정 내지 재정에 대한 제재 조치 계획은 없다. 교육부는 앞으로 대학별 고사가 과도한 선행학습과 사교육을 야기하지 않도록 관계 법령을 엄정히 집행하고, 대학의 입시 담당자 연수 등을 강화하는 등의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성근 교육부 학교혁신지원실장은 "각 대학이 교육과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 결과 공교육정상화법과 선행학습영향평가가 현장에 정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자평했다.
 
동국대 석조전. 사진/뉴시스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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