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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100일…여전히 10명 중 3명 "갑질 당해"
2019-10-29 13:54:17 2019-10-29 13:54:17
[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 100일이 흘렀지만 '직장 갑질'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포털 '인크루트'는 지난 16~21일 직장인 722명에게 직장 갑질에 대해 설문해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그 결과 최근 직장 갑질을 겪은 사람은 응답자의 69.3%로 집계됐다. 지난 7월16일 법 시행 이후 해당자는 28.7%였다. 
 
지난 7월17일 최태호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장이 정부세종청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조기 정착을 위한 괴롭힘 판단 기준, 구체적 예시, 사업주의 필요 조치 사항 등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법 시행 이후로도 괴롭힘은 현재진행형인 셈이다. 괴롭힘 유형 1위에는 업무 과다(18.3%)가 꼽혔다. 이어서 △욕설·폭언(16.7%) △근무시간 외 업무 지시(전화·이메일·SNS/15.9%) △행사·회식 참여 강요(12.2%) △사적용무 및 집안일 지시(8.6%) △따돌림(6.9%) △업무 배제(6.2%) △성희롱·신체접촉(5.4%) △기타(4.2%) 순으로 집계됐다.
 
특히 주관식으로 입력된 기타 답변을 통해서는 업무 외 갈굼, 텃세는 예사이거니와 윗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불합리한 차별을 정당화할 것을 암시하는 발언, 종교 및 사생활 간섭이 내재화된 모습들이 비쳐졌다.
 
갑질 신고는 원활하지 않았다. 직장 내 갑질을 신고했다고 답한 직장인은 15.3%에 그쳤고 이 중 10.8%는 신고했지만, 그마저도 회사에서 받아주지 않고 반려했다고 밝혀 제대로 신고한 직장인은 4.5%에 머물렀다. 나머지 84.7%의 직장인은 괴롭힘을 당했지만 함구했다.
 
지난 7월16일 경기 수원시 장안구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노사상생지원과에서 민원인이 상담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신고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신고해도 달라질 것 같지 않아서’(35.1%)였다. 또 △괴롭힘 정황은 있으나 신고할 만한 증거가 없어서(27.5%) △신고가 어려운 사각지대에서 근무하기 때문에(10.2%) △신고하면 불이익이 있을 것으로 협박해서(11.6%) △신고해도 모른 척 회피해서(11.0%) 등이었다. 
 
법 시행에 기대를 걸기는커녕 신고조차 어려운 상황으로, 직장인의 64.5%는 괴롭힘 금지법 시행 이후 달라진 점이 없다고 지적했다.
 
서미영 인크루트 대표는 "직장인이 바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괴롭힘 금지법이 필요 없는 직장일 것"이라고 말했다.
 
자료/인크루트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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