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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대안학교' 발표후 1년째 우왕좌왕
45곳 지원계획만 세워…기존 학교들도 '불안불안'
2019-11-17 14:52:48 2019-11-17 14:52:48
[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비인가 대안학교의 운영비 70%를 지원하기로 한 '서울형 대안학교' 정책이 1년이 돼가도록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17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9월26일 제정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의 시행을 준비하고 있다. 사전 신고한 비인가 대안학교를 심사해 지원하는 내용이다. 공교육이나 인가 대안학교에 속한 청소년이 아니더라도 평등한 교육권을 누려야 한다는 취지이지만, 정책 시행 과정이 갈팡질팡하면서 일선 현장에서는 우려가 커져가고 있다.
 
신고제를 확립하고 시행하는 과정부터가 불안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당초 지난 1월30일 서울시는 '서울형 대안학교'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운영비의 70%를 지원하고 오는 2020년부터 연차별로 15곳씩 지정해 2022년까지 모두 45곳에 지원하기로 한 정책이다.
 
그러다가 조례를 시행하면서 정책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 대안학교 몇 곳이 신고할지, 신고한 곳 중 얼마나 심사를 통과할지 모르기 때문에 지원 액수와 지원 학교 개수 모두 확정할 수 없다는 게 서울시 설명이다.
 
이에 기존에 지원받던 대안학교들은 지원이 끊기거나 늦게 이뤄질까봐 우려하고 있다. 서울시는 자체 기준을 세워 82곳 중 44곳에 최소한의 교사 인건비 등을 지원해왔다. 이번에 서울시가 서울형 대안학교 정책만 갈아엎는 게 아니라, 기존 지원 학교를 재검토하거나 결정이 늦어지면 당장 내년 1월부터 타격을 입는다는 것이다. 염병훈 서울지역 도시형대안학교협의회 대표는 "방학 중에도 교사 인건비와 임대료는 나간다"며 "하루 빨리 테이블을 꾸려 대화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종교 기관이 세운 대안학교에 대해서는 '갈짓자' 행보가 정책 안정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다. 서울시는 지난 1월 종교·정치적 편향성이 없는 법인·단체가 운영할 것을 지원 조건으로 내걸었다가, 종교계 항의로 인해 지난 4월에는 번복한 바 있다. 8월에는 대안학교의 종교 프로그램 제공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오락가락하다가 최근에 와서야 종교 내용을 교과에 넣으면 안되는 것으로 입장을 잡았다.
 
법적 근거로는 여성가족부의 '청소년수련시설 관리운영 지침'을 내세웠지만, 정작 여가부는 준용이 가능한지 단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결국 종교계 대안학교들이 반발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장한섭 서울기독교대안학교연합회 대표는 "종교 내용이 포함하더라도 교육에 효과성이 있으면 된다고 생각한다"며 "아이의 인성과 성품의 개선, 진로 탐색, 자기주도성 형성 등을 효과성 지표로 삼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안학교 꿈이룸학교 학생들의 작품. 사진/신태현 기자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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