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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알선 혐의' 승리, 2번째 영장 역시 기각
법원 "혐의 및 다툼의 여지 등을 볼 때 구속 필요성 인정 힘들어"
2020-01-13 22:33:07 2020-01-13 22:33:07
[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가수 승리(30·본명 이승현)가 성매매 알선 등 혐의로 8개월 만에 2번째로 구속 위기에 처했지만 다시 벗어났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승리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송 부장판사는 "소명되는 범죄혐의의 내용, 일부 범죄혐의에 관한 피의자의 역할, 관여 정도 및 다툼의 여지, 수사진행경과 및 증거수집 정도, 피의자가 수사에 임하는 태도를 종합하면 구속 사유·필요성·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승리는 지난 2015년 12월부터 2016년 1월까지 일본인과 홍콩인 및 대만인 일행 등에게 수차례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가 있다. 미국 라스베이거스에 있는 카지노에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해마다 1~2회 개인 돈으로 수억원대 상습도박을 한 혐의도 받는다.
 
승리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적은 이번이 두 번째다. 이른바 '버닝썬 사건'을 수사한 서울경찰청은 지난해 5월 성매매 알선 등 혐의로 승리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기각된 바 있다.
 
가수 승리가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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