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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F 등 고위험상품 집중 검사
금감원 종합검사 2회 늘리기로…소비자보호·내부통제 점검
2020-01-20 14:28:00 2020-01-20 14:28:00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라임자산운용 사태 등의 여파로 금융감독원이 올해 금융회사 종합검사 횟수를 늘린다. DLF, 헤지펀드 등 고위험 금융상품 영업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금감원은 20일 '2020년도 검사업무 운영계획'을 발표하고 지난해 부활한 종합검사를 기존 15회에서 올해 17회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권역별로 △은행 3개 △지주 3개 △증권사 3개 △생명보험사 3개 △손해보험사 3개 △여신전문회사 1개 △자산운용사 1개 등이다. 총 투입 검사인원도 작년 5758명에서 올해 6129명으로 늘린다. 
 
부문검사는 지난해 974회에서 올해 681회로 줄인다. 투입 검사인원도 1만5588명에서 올해 1만5417명으로 축소한다. 구체적으로 현장검사를 470회에서 512회로 늘리고, 서면검사는 169회로, 작년(504회)보다 대폭 줄여나가기로 했다.
 
특히 올해는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불건전 영업행위를 밀착 감시하고 고위험·생활밀착형 금융상품의 영업행위 등을 집중 점검한다. 지난해 논란이 된 DLF, 해외부동산, 헤지펀드 등 고위험상품의 제조·판매·사후관리 등 영업 전 과정에서의 금융소비자 보호 및 내부통제 실태를 점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DLF와 같은 고난도상품 영업행위준칙, 설명의무·녹취·숙려제도 강화 등 사모펀드 종합개선방안의 정착을 목표로 각 금융회사별로 이행실태를 점감할 계획이다.
 
또 라임펀드와 같은 신종펀드, 판매 급증 펀드에 대한 편입 자산·운용 전략의 적정성 및 투자자 정보제공 적정성 등 불건전 영업행위 여부의 검사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최근 판매가 증가하는 치매보험과 치아보험 등 생활밀착형 보험상품, 불완전판매 우려가 높은 무·저해지환급금 보험, 외화보험 등에 대한 집중 점검을 통해 소비자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계획이다. 동시에 소비자 이익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보험금 지급거절 및 삭감, 보험금 지급지체 등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한다.
 
'미스터리쇼핑'도 적극 활용해 상품판매 쏠림, 상품별·판매채널별 불완전판매 징후 등 영업동향을 밀착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현장검사와 연계할 방침이다.
 
금감원 검사체계도 손본다. 여러 금융권에서 공동으로 제조, 판매가 이뤄지는 고위험 금융상품을 총괄 모니터링하고 다른 권역 협업검사 체계도 구축한다. 수검대상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종합감사 실시 전후 3개월간 부문 검사 미실시, 사전자료요구 최소화, 과도한 검사연장 금지, 종합검사 1개월 전 사전통지, 검사결과 신속처리 등 효율적인 검사운영을 진행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 모습. 사진/뉴시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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