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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하수처리, 짬짜미 드러나…KG케미칼·코솔텍 수년간 담합
공정위, KG케미칼·코솔텍 2억4200만원 처벌
2014년 5월 이후 무기응집제 입찰에 29건 '짬짜미'
2020-10-04 12:00:00 2020-10-04 12:00:00
[뉴스토마토 이규하 기자] 한국수자원공사·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한 정수처리 원료 공공입찰에 복합비료 제조업체인 KG케미칼(001390)과 코솔텍이 수년간 짬짜미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수처리 원료 공공입찰은 먹는 물 공급·하수처리와 같은 국민의 생활 분야로 입찰담합 건만 30건에 육박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수공 등이 실시한 29건의 정수처리 원료(무기응집제) 구매 입찰에 담합한 KG케미칼·코솔텍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2억4200만원을 부과한다고 3일 밝혔다.
 
무기응집제(폴리수산화염화규산알루미늄 등)는 수중에 완전히 용해되지 않고 섞여 있는 미세한 고체 입자를 응집·침전시키기 위해 첨가하는 응집제의 일종이다. 해당 응집제는 주로 정수장·하수처리장에서 사용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한국수자원공사·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한 29건의 정수처리 원료(무기응집제) 구매 입찰에 담합한 KG케미칼·코솔텍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2억4200만원을 부과한다고 3일 밝혔다. 출처/공정거래위원회
 
위반 내용을 보면 이들은 지난 2014년 5월 이후 총 29건의 무기응집제 공공구매 입찰에서 사전 낙찰예정사·들러리·투찰가격을 합의, 실행했다.
 
KG케미칼은 2014년 초 입찰참가 사업자의 부족으로 무기응집제 일반제품에 대한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 경쟁입찰 성립이 가능하도록 코솔텍을 끌어들였다.
 
MAS는 물품 품질·성능이 거의 유사하고 공급업체가 다수 존재하는 경우 수요기관이 거래상대방을 쉽게 비교·선택해 신속히 구매하는 제도다. 
 
이 중 2단계 경쟁은 수요기관의 1회 납품요구대상금액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1억원 이상’,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 아닌 5000만원 이상’인 경우 5~7개 이상의 사업자(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록 사업자)를 대상으로 입찰 낙찰자를 결정하는 식이다.
 
MAS 2단계 경쟁 입찰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최소 2개 이상의 사업자가 필요하다. KG케미칼·코솔텍도 무기응집제 일반제품을 낙찰받기 위해 상호 간 담합에 나선 것.
 
결국 담합을 통해 KG케미칼은 27건을, 코솔텍은 2건을 낙찰받았다. 
 
박기흥 공정위 입찰담합조사과장은 “무기응집제 일반제품을 낙찰받기 위해 상호 간에 낙찰 예정사 등을 합의했다”며 “무기응집제에 대한 공공구매입찰에서 장기간 은밀히 유지된 두 사업자 간의 담합한 행위를 적발, 제재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하수처리 등 국민의 생활·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종에 대한 담합 감시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세종=이규하 기자 judi@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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