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현주 기자] 앞으로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플랫폼 사업자가 플랫폼을 사용하는 소상공인에게 부당한 이유로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없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배달의민족과 요기요, 쿠팡이츠 등 3개 배달앱 플랫폼 사업자들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4개 유형의 불공정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4일 밝혔다.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온라인 음식 배달 시장 규모가 빠르게 성장했다. 2019년 9조7000억원에 불과하던 국내 온라인 음식 배달 시장 규모는 지난해 25조7000억원까지 늘었다.
게다가 배달의민족과 요기요, 쿠팡이츠는 국내 배달앱 플랫폼 업계에서 1~3위인 사업자다. 이들 배달앱 3사의 시장점유율은 90%를 넘어서 시장에서 큰 영향력을 갖는다.
공정위는 관련 사업자 단체 신고 이후로 음식업주 이용약관에서 문제 가능성이 있는 조항에 대해 심사했다. 신고와 관련한 일부 조항은 직권으로 심사했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은 지난해 11월, 오픈마켓과 배달앱 사업자가 중소상인에게 불리한 조항을 약관에 가지고 있다며 공정위에 불공정약관심사를 청구한 바 있다.
보통 신설비를 수리하거나 교체하는 등의 이유로 배달앱 사용이 멈춰 음식업주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플랫폼 사업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책임이 있었다.
하지만 배달앱 서비스의 원활한 제공을 위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가 플랫폼 업체에 있다고 보고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 책임을 지도록 시정했다.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는 가압류·가처분 등의 대상이 계약 이행에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고려 없이 즉시 계약해지가 가능했다. '고객의 평가가 현저히 낮다고 회사가 판단하는 경우' 처럼 명확하지 않은 이유로 최고절차 없이 계약해지나 서비스 이용 제한이 가능한 조항도 있었다.
두 업체는 이러한 우려를 감안해 계약 이행에 필요한 주요 재산에 대한 가압류·가처분 등에 한해 즉시 해지가 가능하도록 하고 계약해지 등 사유를 구체화하기로 했다. 제재조치를 해도 이의신청 또는 시정기회를 부여하도록 해 회사의 일방적 제재 가능성을 자진 시정했다.
플랫폼 회원이 계약을 해지해도 게시물이 삭제되지 않고 회사만 삭제할 수 있도록 하거나 회원의 게시물에 대한 이용 범위가 구체화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됐다. 배달의민족과 요기요는 계약 종료 후에도 회원이 게시물 삭제를 요구할 수 있게 했으며 회사가 회원의 게시물을 회원과 별도 협의해 일정 기간 이용할 수 있도록 고쳤다.
쿠팡이츠의 경우 음식업주나 사용자 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라도 웹사이트에 게시하는 방식으로 통지하도록 돼 있었다. 하지만 그 내용이 판매자의 권리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면 개별적으로 알리고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해 판매자에게 불이익이 있는 내용이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개별적으로 알리도록 고쳤다.
황윤환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이번 배달앱 플랫폼 1~3위 사업자의 약관 시정으로 업계의 불공정 계약 관행을 개선하고 플랫폼 입점업체인 음식업주의 피해가 예방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배달의민족과 요기요, 쿠팡이츠 등 3개 배달앱 플랫폼 사업자들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4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4일 밝혔다. 사진은 라이더들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김현주 기자 kkhj@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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