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현주 기자] 오픈마켓 사업자들이 부당한 계약해지와 판매자(이용자) 저작물에 대한 권리 침해, 이용료 환불불가 등 불공정 약관을 운영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판매자 자산에 대한 가압류, 즉시 계약해지가 가능한 조항을 운영한 인터파크, 쿠팡, 티몬에 대해서는 제재 사유를 구체화하는 등 일방적 제재 가능성을 없애도록 조치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네이버·11번가·위메프·인터파크·G마켓글로벌·쿠팡·티몬 등 7개 오픈마켓에 대한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중소상인단체와 시민단체는 해당 오픈마켓을 대상으로 "중소상인들에게 불공정한 약관을 적용하고 있다"며 공정위에 심사를 청구한 바 있다.
불공정 약관 조항은 △부당한 계약 해지 및 제재 조항 △의사표시 의제 조항 △판매자(이용자) 저작물에 대한 권리 침해 조항 △계약 종료 후 비밀유지 조항 △최혜대우 조항 등 14개다.
최근 코로나19 과정을 거치면서 2019년 136조원이던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2021년 187조원으로 38% 급증한 상황이다.
하지만 급격한 온라인쇼핑 시장의 성장세 만큼, 부작용도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 2017년부터 올해 6월까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접수된 온라인 플랫폼 관련 분쟁을 보면, 오픈마켓 사업자와 입점업체 사이 분쟁이 전체 접수의 69%를 차지했다.
이번 약관 시정 내용을 보면, 부당한 계약해지 및 제재 조항을 운영해온 11번가, 인터파크, 지마켓, 쿠팡, 티몬에 대해 제재 사유를 구체화하는 등 회사의 일방적 제재 가능성을 자진 시정토록 했다.
부당한 계약 해지 및 제재 조항은 사업자들이 '상당한 우려가 있는 경우', '위험이 있는 경우' 등 명확하지 않은 사유로 판매자들에게 결제금액 지급을 미루거나 판매중지를 하는 제재를 가능케했다. 사업자들은 계약이행과 관련된 주요 자산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 등에 한해 즉시 계약 해지가 가능하도록 하고 제재 사유를 구체화해 회사의 일방적 제재 가능성을 자진 시정했다.
판매자 혹은 이용자 저작물에 대한 권리 침해 조항도 시정했다. 그동안 플랫폼 업체들은 오픈마켓 판매자가 올린 사진 등을 무료로, 광범위하게 썼다. 예컨대 A판매자가 독자적으로 만든 상품이미지를 A판매자의 허락 없이 다른 판매자의 동종 상품에 사용하는 식이다.
사업자들은 판매자 게시물 등을 사용할 수 있는 목적을 구체화하고 이용자 게시물을 홍보 및 유통 목적 등으로 일시 사용할 수 있도록 수정하는 등 시정했다.
특히 쿠팡의 경우 판매자에게 다른 플랫폼에 쿠팡보다 좋은 판매조건으로 물건을 올리는 것을 금지하는 최혜대우 최혜대우 조항이 있었다. 최혜대우 조항은 판매자의 결정권을 침해하고 판매자와 제3자와의 계약 체결이 제한될 우려가 있다. 쿠팡은 이러한 우려를 감안해 최혜대우 조항을 삭제했다.
황 과장은 "쿠팡의 최혜대우 조항이 사라진다고 하면 사실은 직접입점업체들이 쿠팡보다 자기 사이트나 다른 데서 더 싸게 공급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소비자에게 간접적으로 이익이 갈 수 있을 거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앞서 중소상인들은 온라인 플랫폼 약관이 불공정하다며 시민단체와 함께 지난해 11월, 공정위에 약관 심사를 청구했다.
심사 청구를 함께한 서치원 참여연대 변호사는 당시 "가장 문제되는 약관은 해지 사유 규정이다. 대부분 회사에서 해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같이 입점 중소상공인들이 전혀 예측하기 어려운 조항을 다수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7개 사업자들은 최근 민간과 정부가 협력해 적극적으로 추진 중인 온라인 플랫폼 분야 자율규제 취지에 맞춰 불공정 약관 조항에 대해 시정을 결정했다.
황윤환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신고 이후 약관규제법상 절차에 따라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업체 쪽에서 판매자들의 고충과 어려움을 감안해서 저희에게 자진 시정안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사진은 지난해 11월 시민단체와 중소상인단체 등이 플랫폼 불공정약관 심사청구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김현주 기자 kkhj@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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