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중대재해법) 논쟁이 헌법재판소로 향했습니다.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지만 법조계에선 위헌 판단이 나올 가능성이 적다고 보는 의견이 우세합니다.
중소기업계는 지난 1일 헌재에 중대재해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중대재해법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불명확한 의무를 부과하면서도 그 책임에 비해 과도한 처벌을 규정해 과중한 부담을 지기 때문에 직접 헌재에 위헌 여부에 대한 판단을 받겠다는 겁니다.
이들이 가장 문제 삼는 건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를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한다는 내용입니다. 고의가 아닌 과실에 의한 중대재해의 경우에도 사업주를 1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하는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겁니다.
또 사업주의 안전 의무 규정 역시 그 표현이 불명확해 어떤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지 예측이 쉽지 않은 점도 문제로 지적하며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합니다.
앞서 위헌법률심판제청 기각 사례 있어
중기업계는 헌재가 위헌 판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고 보지만 중대재해로 재판에 넘겨졌던 한 기업이 같은 논리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했다 기각된 사례가 있습니다. 당시 법원은 중대재해법이 헌법상 명확성 원칙과 과잉금지 원칙, 평등 원칙을 모두 위배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법조계는 헌재가 위헌이라고 판단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전망합니다.
조인선 법무법인 YK 변호사(중대재해센터장)는 "처벌 규정의 적용에 대한 문제를 놓고 헌법소원이 제기된 적이 이미 있다"며 "소원이 제기된 지 이미 1년이 넘은 상황에서 위헌성 컸다면 이미 판단이 나왔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아무래도 법령 특성상 실질적으로 해당 문제는 법 개정의 절차를 따라서 진행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습니다.
손익찬 법률사무소 일과사람 변호사는 "앞서 위헌법률심판제청이 기각됐고 그동안 기소된 건 중 무죄 가 선고된 적이 하나도 없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위헌으로 판단할 가능성은 커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1월부터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적용
중대재해법은 산업 현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게 핵심입니다. 안전 확보 의무를 소홀히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중대재해법은 올해 1월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됐습니다. 중소기업계는 2년 유예 연장을 호소했지만 2월 임시국회에서 유예 처리가 불발됐습니다.
정윤모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중대재해체벌법 헌법소원심판 청구 기자회견을 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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