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삼성전자서비스 직원의 불법 파견을 은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현옥 전 고용노동부 차관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배준현)는 2일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정현옥 전 차관과 권혁태 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현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 전 차관은 고용노동부 차관으로서 근로조건의 자율개선을 지시할 수 있고, 행정절차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해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며 "실무담당자 등에게 삼성 측 근로조건 개선안 등을 지시한 것은 직무 집행으로 귀결되고, 의무 없는 일이 아니기에 이 부분을 무죄로 본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정 전 차관 등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이 2013년 7월부터 9월까지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의 불법 파견 여부에 대한 수시 근로감독 결과 불법 파견이 인정된다는 결론이 예상되자 감독 기간을 연장하고, 결과를 바꾸도록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1심은 "정 전 차관이 회의를 열라고 지시하거나 주재했다고 볼만한 근거가 부족하고, 회의 기록 등을 볼 때도 근로감독 결과를 뒤집기 위해 회의를 열도록 지시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항소심 과정에서 피고인들의 공동범행이었던 것을 정 전 차관의 단독범행으로 바꾸고, 권 전 청장은 공범이 아니라 방조범으로서 정 전 차관의 범행을 용이하게 했다는 내용으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도 변경된 공소장에 대해서도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2013년 7월 말 회의가 근로감독관들의 불법 파견 의견을 저지시키거나 이로 인한 감독 기간 연장으로 다른 결과를 내기 위한 조치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고, 9월 회의도 불법 파견이 아닌 것으로 결론 바꾸려고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근로감독관들은 충분히 의견제시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고, 근로감독관의 권한을 방해했다고 보기 어려워 정 전 차관의 단독범행으로 변경된 부분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또 "권 전 청장은 수시근로감독을 주관하는 지방청장들에게 메일을 보낸 것이나 하위 공무원에 수시근로감독관에게 신중한 언어를 사용하도록 지시한 사실 등은 있다"면서도 "그 사실만으로 정 전 차관의 행위를 직권남용이라고 인식하고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이 자체가 근로감독관의 (판단) 방향을 변경하도록 압박하거나 불법 파견으로 결론 내리지 못하도록 하는 것에 도움을 줬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삼성 불법 파견 은폐 의혹‘ 혐의를 받고 있는 정현옥 전 고용노동부 차관이 지난 2018년 11월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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