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대주주 기준 10억원 유지…당 의견 관철
홍남기 "나는 반대, 책임지고 사퇴"…문 대통령 반려후 재신임
2020-11-03 17:32:00 2020-11-03 17:32:00
[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에 대해 "현행처럼 10억원으로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과 개인투자자들의 반발 여론 등을 감안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해 "최근 글로벌 정세와 경제의 불확실성이 같이 높아진 상황도 있어 이를 고려해 현행처럼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으로 유지하는 것으로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큰 틀 차원에서 결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7년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내년 4월부터 현행 10억원 이상에서 3억원 이상으로 낮추기로 했다. 올해 연말 기준으로 특정 종목을 3억원 이상 보유한 대주주는 내년부터 해당 종목을 매도해 수익을 내면 22∼33%의 양도세(지방세 포함)를 내야 했다.
 
그러나 시장 안팎에선 양도세 우려로 연말에 10조원 이상의 '매도 폭탄'이 발생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컸다. 주가 폭락은 물론 주식 자금이 부동산 시장에 유입돼 정부의 부동산 안정화 정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어차피 2023년부터 주식 양도차익에 전면 과세가 이뤄지는 상황에서 굳이 시장에 불필요한 충격을 줄 필요가 없다며 기준 완화를 요구했다. 반면 기재부는 정책 일관성과 과세 형평성 차원에서 기존 방침을 고수하며 팽팽하게 맞섰다. 결국 지난 1일 고위 당청청 회의에서 민주당의 의견이 최종 수용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홍 부총리는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완화를 둘러싼 당정청 혼선에 책임을 지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직서를 제출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홍 부총리는 오늘 국무회의 직후 대통령께 사의를 표명했으나, 대통령은 바로 반려후 재신임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음을 강조하고 "누군가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 싶어 오늘 사의표명과 함께 사직서를 제출했다"며 "사의표명을 했지만 내일부터 예산결산위원회가 열리기 때문에 예산심의에 대해서는 주무장관으로서 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인사청문회를 거쳐 (후임자가) 올 때까지, 물러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예산안이던 부동산 대책이던 최선을 다하는 게 공직자의 도리"라고 덧붙였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에 대해 "현행처럼 10억원으로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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