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종 등 자율주행차 시범운행한다
6개 시·도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지정
자율주행 민간기업, 여객·화물 유상운송 허용
2020-11-22 11:00:00 2020-11-22 11:00:00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 자율주행차 개발 기업을 운영 중인 A씨(38)는 서울 일대에서 자율주행셔틀을 시범 가동할 곳이 없어 고민이 컸다. 하지만 정부가 상암동 일대를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로 지정하면서 자율주행셔틀 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A씨는 시범운행지구 내에서 시민들에게 요금을 받고 자율주행차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사업모델 개발을 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를 최초 지정하기 위한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를 열고 서울·세종 등 총 6개 시·도를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지정했다고 22일 밝혔다.
 
해당 위원회는 10개 시·도에서 신청한 시범운행지구의 지정 필요성 및 관리계획 적절성을 종합 평가해 최종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를 선정한 바 있다. 
 
선정된 6곳은 서울 상암동 일원 6.2km², 오송역~세종터미널 BRT 22.4km 구간, 세종 BRT 순환노선 22.9km·1~4생활권 25km² 등이다.
 
또 광주 광산구 내 2개 구역 3.76km², 대구 수성알파시티 내 2.2km² 구간·테크노폴리스 및 대구국가산단 19.7km²·산단연결도로 7.8km 구간, 제주국제공항~중문관광단지(38.7km) 구간·중문관광단지 내 3㎢ 구간 등도 포함됐다.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는 지난 5월 신규 도입한 자율주행 서비스의 실증 지원 등 규제특례지구다.
 
자율주행 민간기업은 해당 지구에서 여객·화물 유상운송이 가능하다. 임시운행허가가 떨어지면 자동차 안전기준이 면제된다. 또 비도로관리청의 도로 공사·관리 등의 다양한 특례를 부여받는 등 다양한 혜택도 적용한다.
 
특히 승객들에게 요금을 받으며 사업 실증을 할 수 있는 만큼, 긴 호흡의 사업화까지 검토가 가능하다. 이르면 올 연말부터는 시범운행지구 내에 다양한 서비스 실증이 본격 착수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시범운행지구 관리·성과평가와 함께 내년 상반기 중 시범운행지구 추가 선정에 나선다.
 
손명수 국토부 2차관은 "내년 1분기에 2차 위원회를 개최해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를 추가 지정할 계획"이라며 "시범운행지구를 토대로 자율주행차 기반의 교통·물류서비스가 본격적으로 발굴·도입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가 서울과 세종 등 6개 시·도를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로 선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사진은 지난 5월 자율주행차가 세종시 중앙공원을 달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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