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무부의 징계심의기일을 앞두고 특별변호인을 선임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석열 총장은 다음 달 2일 법무부의 징계심의와 관련해 이날 이석웅 법무법인 서우 변호사와 이완규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의 특별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했다.
윤 총장의 변호인은 징계심의와 관련해 징계기록의 열람 등사 신청을 하고 법무부의 회신을 기다리고 있다.
변호인은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는 초유의 사건이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에 관한 중대한 사건임에도 징계 청구 이전에 징계 혐의에 대해서도 알려준 바 없다"며 "징계 사유와 근거를 사전에 확인해야만 충분한 해명과 방어권 행사가 가능하므로 징계기록의 열람 등사는 절차적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 24일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사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에 대한 불법 사찰 사실 등의 사유로 윤 총장에 대해 징계를 청구하고, 검찰총장의 직무 집행 정지를 명령했다.
이후 추미애 장관은 26일 검사징계법에 따라 징계심의기일을 다음 달 2일로 정하고, 윤 총장 또는 특별변호인이 출석하도록 했다. 윤 총장이 징계심의기일에 직접 출석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또 법무부는 26일 윤 총장에 대한 감찰 결과를 바탕으로 판사 불법 사찰과 관련해 법무부 감찰 규정 제19조에 따라 대검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다.
이에 대해 윤 총장의 변호인은 이른바 '사찰 문건'에 대해 "업무상 문건으로 목적의 불법성이 없다"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이 문건은 지속적인 동향 파악, 감시나 대상자에 대한 불이익을 가할 목적 등으로 작성된 문건이 아니다"라며 "본건 문건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와 공공수사부에서 일선 청 공판 검사들의 중요 사건 공판 수행과 관련한 지도의 참고자료로 사용하기 위한 업무 참고용 자료로서 목적의 불법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1회성 문건으로 지속해서 자료를 관리한 것이 아니다"라며 "자료는 법조인 대관 등 공개된 자료와 일부 공판 관여 검사들에게 물어본 간략한 내용이 전부"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공판 업무와 관련된 대검의 지도·지원 업무에 필요한 참고자료를 작성한 것으로 직권남용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 집행 정지 명령을 내린 지 사흘 지난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이 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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