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도 영업점 내 대기고객 10명 제한
29일부터 시행…고객 간 2미터 이격 거리도 적용
2020-12-28 17:39:31 2020-12-28 17:39:31
[뉴스토마토 김응태 기자] 저축은행중앙회는 수도권 및 부산 소재 저축은행에서 영업점 내 대기고객을 10명 이하로 제한한다고 28일 밝혔다. 
 
저축은행업계는 앞서 도입한 영업 시간 단축에 이어 추가 대책으로 '영업점 내 거리두기 강화'를 29일부터 시행한다. 영업점 안에서 대기고객 인원은 가급적 10명 이하로 규제된다. 아울러 대기고객은 안에서 서로 2m 이상 간격을 유지해야 한다. 
 
인원제한으로 입장하지 못한 고객은 출입구에 표시된 고객 대기선에서 기다려야 한다. 밖에서 대기하는 고객도 서로  2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도록 안내될 예정이다. 
 
창구 내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도 시행한다. 투명 칸막이를 설치해 고객과 직원 간 감염 가능성을 차단할 방침이다. 칸막이가 없는 경우에는 상담고객 간 2m 이상 이격 거리 지침이 실시된다.
 
박재식 저축은행중앙회 회장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인 만큼 고객들이 저축은행 이용에 다소 불편이 있더라도 양해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저축은행에서느 오는 29일부터 영업점 내 대기고객 인원 규제 방침이 적용된다. 사진은 서울에서 영업 중인 한 저축은행. 사진/뉴시스
 
김응태 기자 eung1027@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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