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정부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신혼부부, 청년, 다자녀 가구, 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한 전세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전세보증금 지원한도를 일부 상향하고, 온라인 접수를 확대 시행하는 등 입주 문턱을 완화했다.
국토교통부는 2021년도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21일 밝혔다.
전세임대주택은 도심 내 무주택가구가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의 공공주택사업자가 민간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입주자에게 저렴한 가격에 재임대하는 제도다.
올해 공급물량은 총 4만1000가구다.
전세임대주택 지원구조 및 유형별 공급물량. 표/국토교통부
우선 신혼부부 전세임대는 모집 주체에 따라 이날부터 1만4000가구 물량을 순차 모집한다. 신혼부부 전세임대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인 혼인기간 7년 이내의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또는 혼인가구가 신청 가능하며, 소득 기준에 따라 Ⅰ유형(9000가구)과 Ⅱ유형(5000가구)으로 구분된다.
Ⅰ유형은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맞벌이의 경우 90%) 이하인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전세보증금은 수도권 기준 1억 3500만원, 광역시 1억 원, 지방 850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입주자는 △전세지원금의 5%의 입주자 부담 보증금과 △지원금액(전세금의 95%)에 대한 금리(연 1~2%)를 월임대료로 부담한다.
Ⅱ 유형은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의 경우 120%) 이하인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전세보증금은 수도권 기준 2억 4천만 원, 광역시 1억6000만원, 지방 1억300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입주자는 △전세지원금의 20%의 입주자 부담 보증금과 △지원금액(전세금의 80%)에 대한 금리(연 1~2%)를 월임대료로 부담한다. 유자녀 가구 주거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월임대료 산정에 적용되는 금리는 미성년 자녀 수에 따라 최대 0.5%포인트)까지 인하한다.
지역별 지원한도액 및 임대료 부담. 표/국토교통부
청년 전세임대는 1만500가구를 모집한다. 무주택자인 대학생, 취업준비생(졸업 후 2년 이내) 및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다.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보호대상 한부모가족의 자녀인 경우 1순위로 공급한다.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이하이고 일정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2순위로 공급한다. 이번 모집에서는 1순위 입주대상자에 한정해 신청접수를 받는다.
전세보증금은 수도권 기준 1억2000만원, 광역시 9500만원, 지방 850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입주자는 △100만원(2순위 200만원)의 입주자 부담 보증금과 △지원금액(전세금-입주자부담 보증금 제외)에 대한 금리(연 1~2%)를 월임대료로 부담한다. 1순위 입주자와 2순위 입주자 중 월평균소득 50% 이하 장애인 등은 0.5%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지원한다.
다자녀 전세임대는 2500가구 물량을 모집한다. 미성년 2자녀 이상 무주택가구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이고 국민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 중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을 1순위, 그 외의 가구를 2순위로 공급하며, 동일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자녀수 및 현재 주거여건 등에 따라 입주순위를 결정한다.
전세보증금 지원 금액은 수도권 기준 최대 1억3500만원, 광역시 1억원, 지방 8500만원 한도(2자녀 기준)로 지원하고, 3자녀 이상부터는 자녀 수에 따라 2000만원씩 추가 지원한다.
입주자는 △입주자 부담 보증금(전세지원금의 2%)과 함께 △월임대료로 지원금액(전세금의 98%)에 대한 금리(연 1~2%)를 부담한다. 월임대료 산정에 적용되는 금리는 미성년 자녀수에 따라 최대 0.5%포인트까지 인하하고,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0.2%포인트 우대금리를 지원한다.
일반 전세임대는 일반 1만가구, 고령자 4000가구다. 일반·고령자 유형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지자체 추천 필요) 등 주거지원이 시급한 대상은 우선적으로 입주가 가능하다.
전세보증금은 수도권 기준 1억1000만원, 광역시 8000만원, 지방 600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입주자는 △전세지원금의 5%의 입주자 부담 보증금과 △지원금액(전세금의 95%)에 대한 금리(연 1~2%)를 월임대료로 부담한다.
보증금 마련에 어려움이 있는 입주대상자(1순위 자격, 긴급지원대상자 한정)는 입주 계약 시 입주자 부담 보증금을 전세지원금의 5%에서 2%로 낮추는 임대조건을 선택할 수 있다. 월임대료 산정 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0.2%포인트 우대금리를 지원한다.
전세임대주택의 공급지역, 입주자격, 유형별 접수일정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아래 일정에 따라 각 공공주택사업자별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입주 희망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다자녀청년, 신혼 유형 중 LH 공급분) 및 거주지역의 주민센터(일반·고령자유형 및 지방공사 공급분) 등에 신청하면 된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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