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명 사상' 평택 물류창고 사고, 부실시공 원인…"형사처벌 추진"
평택시 건설사고 조사위, 사고원인 결과 발표
갭 콘크리트 타설·무수축 모르타르 주입 생략
시공·감리업체 형사처벌·행정처분 방침
2021-03-03 15:19:39 2021-03-03 15:19:39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지난해 5명(3명 사망·2명 부상)의 사상자가 발생한 평택시 물류창고 붕괴사고는 당초 계획과 다른 부실시공이 원인인 것으로 밝혀졌다. 정부는 관련 기관과 협의를 거쳐 시공·감리업체에 대한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을 추진할 방침이다.
 
3일 평택시 구조물 붕괴사고 건설사고조사위원회가 발표한 '물류센터 구조물 붕괴사고 조사 결과'에 따르면 철근조립 업체의 부실시공이 원인이었다.
 
앞서 지난해 12월 20일 평택시 물류센터 현장에서는 5층 진입로 공사 중 곡선보의 전도로 데크를 지지해주던 가로보가 추락하면서 작업자 3명이 사망한 바 있다. 2명은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조사결과를 보면, 곡선보 사이에 갭 콘크리트를 타설해 지지력을 확보해야 함에도 시공계획대로 시공하지 않았다. 또 너트 제거 후 곡선보와 전도방지철근의 결합부위에는 무수축 모르타르를 주입하지 않고 이 과정이 생략됐다.
 
조사위 관계자는 "곡선보는 무게중심이 바깥쪽에 있어 직선구간과 달리 세밀한 작업계획이 필요하나 현장의 시공계획 및 안전관리계획은 직선구간을 기준으로 작성됐다"며 "곡선보의 안전상 주의사항 표기 등이 미흡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시공사 관리자가 부실시공을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리자도 세부 공정별 검측을 계획하지 않아 위험공정의 안전성을 확인하지 못했다.
 
국토부는 시공관리 소홀로 사고를 유발한 시공·감리업체에 대해 경찰 및 인·허가기관, 지방국토관리청 등 관련 기관과 협의해 4월 중 형사처벌·행정처분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상주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사고로 고인이 되신 분들에게 애도를 표한다"며 "위원회가 제안한 재발방지방안을 현장에 적극 반영해 유사한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사위는 건축시공·건축구조·토목구조·법률 등 분야별 전문가 8명으로 구성됐다. 각 위원들은 현장조사, 관계자 청문, 총 4차례의 본회의 및 사고원인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포괄적인 사고 원인을 조사해왔다.
 
지난해 12월 발생한 평택시 물류센터 구조물 붕괴사고는 부실공사와 시공사의 관리 소홀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결론났다. 사진은 지난해 12월 20일 발생한 평택물류센터 붕괴사고 현장.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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