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카드, 금소법 대비 '임직원 화상교육' 진행
2021-03-15 18:12:59 2021-03-15 18:12:59
[뉴스토마토 김응태 기자] 농협카드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에 앞서 전국 영업점 임직원을 대상으로 화상교육을 실시했다고 15일 밝혔다.
 
농협카드가 12일 임직원을 대상으로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대비 화상교육을 실시했다. 사진/농협카드
 
은행, 농축협 각각 2000여명의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이 진행됐다. 임직우너이 금소법과 관련한 내용을 사전 숙지해 고객의 권익을 보호하도록 지도했다. 
 
세부교육은 금소법 개론, 카드부문 주요내용, 카드 상품별 판매절차 등으로 실시됐다. 금소법 개론에서는 △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부당권유행위 금지 △허위·과장 광고금지 등 6대 판매규제에 대한 내용을 직원들이 숙지토록 했다. 이외에 금융상품 판매원칙, 소비자 구제제도, 금융사 제재강화에 대한 교육도 이뤄졌다.
 
농협카드는 화상교육 다시보기 기능을 제공해 임직원이 판매원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할 계획이다.
 
농협카드 관계자는 <뉴스토마토>와 통화에서 "금소법을 제대로 숙지하고 이행하여 고객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며 "상품 판매 가이드라인을 정비하고 지속적인 교육과 철저한 점검을 통해 고객 중심 경영을 실천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응태 기자 eung1027@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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