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현정 기자] 청와대가 행정관 이하 직원과 배우자·직계 가족의 토지 거래를 조사한 결과 투기 의심 거래는 없었다고 밝혔다. 투기로 판단되지 않는 3건의 의심 사례는 있었지만,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 수사 참고 자료로 전달하기로 했다. 별도로 진행된 청와대 경호처 직원 조사에서는 1명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근무자인 가족과 함께 3기 신도시에 토지를 매입한 사실이 확인, 즉시 대기 발령 조치를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만호 국민소통수석은 19일 춘추관에서 '청와대 직원 토지 거래 내역 2차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정 수석은 "대통령 비서실과 국가 안보실 관계자 중 공적 지위 또는 정보를 이용한 거래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다만 3건의 의심 사례가 있었다"고 말했다. 지난 11일 청와대가 비서관급 이상 고위 공직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1차 결과에서는 의심 사례가 발견되지 않았다.
정 수석은 "심층 조사 결과 공적 정보를 이용한 투기로는 판단되지 않았지만 한 점의 의혹도 없어야 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상세히 공개하고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 관련 사안을 수사 참고 자료로 전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투기 의심 사례는 대통령 경호처에서 1건이 발견됐다. 정 수석은 "대통령 경호처는 직원 본인과 직계 존비속 3458명에 대해 별도로 자체 조사를 실시했다"며 "조사 결과에서 직원 1명이 2017년 9월경 LH에 근무하는 형의 배우자 등 가족과 공동으로 3기 신도시 지역의 토지 413㎡를 매입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직원은 4급 과장으로, 2002년부터 경호처에서 근무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6일 사실 확인 즉시 대기 발령 조치됐다.
이날 2차 조사 결과 발표는 지난 11일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60여명의 참모진(배우자·직계 가족 포함 368명) 대상으로 벌였던 1차 조사 결과 발표 이후 8일 만이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이 일자 국토교통부, LH 등 유관 기관과 함께 청와대 내 직원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지시했다.
11일 비서관급 이상 고위 공직자 본인과 배우자 및 직계 가족에 대한 토지 거래 내역 조사 결과에서는 부동산 투기로 의심할만한 거래는 아예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만호 국민소통수석이 19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 룸에서 청와대 직원 토지 거래 내역 2차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조현정 기자 jhj@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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