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규하 기자] 중소업체의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비밀유지사항, 대가 등의 내용이 담긴 기술 자료 요구서를 주지 않은 두산중공업이 공정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즉, 기술자료 요구의 정당성은 인정되나 사후 분쟁을 우려해 요구되는 절차적 의무를 어겼다는 판단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두산중공업의 기술자료 요구전 서면 미교부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2000만원을 부과한고 23일 밝혔다.
위반내용을 보면, 두산중공업은 2015년 7월부터 2018년 6월까지 발전소 설비에 사용하는 밸브 제조를 위탁, 납품받는 과정에서 중소업체 2곳의 기술자료 4건을 요구했다. 문제는 사전에 권리 귀속 관계, 비밀유지사항, 대가 등을 정한 서면을 주지 않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두산중공업의 기술자료 요구전 서면 미교부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2000만원을 부과한고 23일 밝혔다. 출처/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는 기술자료 요구에 대해 사양, 성능, 기준 등을 충족했는지 확인하고 다른 부품과의 물리적·기능적 정합성을 검토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정당하다고 봤다.
그러나 하도급법상 기술자료 요구에 대한 정당성에도 양자 간 요구목적, 권리 귀속 관계,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등을 명확히 할 수 있는 절차적 의무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현행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기술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기술자료 명칭·범위, 요구목적, 비밀 유지 방법, 기술자료 권리 귀속 관계, 대가 및 대가의 지급 방법 등의 기재 항목을 서면으로 줘야한다.
안남신 공정위 기술유용감시팀장은 “발주처가 요구하는 기준 등을 충족했는지 확인하는 등 기술자료 요구에 정당한 사유가 있더라도 사전에 요구목적, 자료의 권리 귀속 관계 등 중요 사항에 대해 협의하고 그 내용을 담은 서면을 발급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원사업자의 기술자료 요구서 제공 의무는 요구목적, 대가, 권리귀속관계 등 수급사업자의 기술 보호를 위해 지켜져야 할 핵심 사항을 사전에 명확히한 것”이라며 “원사업자의 자의적 해석을 방지하고 더 나아가 기술유용행위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절차적 의무”라고 덧붙였다.
한편 공정위는 기술자료 요구서 제도 착근을 위해 요구서 미제공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다.
세종=이규하 기자 judi@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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