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이성윤 면담' 관련 CCTV 영상 검찰에 추가 제출
"검찰이 수사관 출입 장면 요구해 제공…적법절차 따른 정당한 직무수행"
2021-04-06 10:50:10 2021-04-06 10:50:10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긴급출국금지 사건 관련자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조사한 것과 관련해 검찰이 요청한 CCTV 영상을 추가로 제출하기로 했다.
 
공수처는 검찰에서 추가 요청이 있어 청사 342호 복도 출입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달 7일 이성윤 지검장에 대한 면담 조사와 관련해 검찰에서 요청하면 관련 자료를 제출할 의사가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으며, 이후 검찰의 요청으로 같은 달 31일 허위공문서 작성이 아닌 것을 증명하기 위한 CCTV 영상을 제출했다.
 
하지만 검찰에서 추가로 CCTV 영상을 요청해 공수처는 이날 중으로 청사 342호 복도 출입 장면이 담긴 영상을 제출할 방침이다. 다만 342호 내부에는 CCTV가 설치돼 있지 않아 영상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 관계자는 "검찰이 면담 조사가 이뤄진 342호실에 수사관이 들어가고 나오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해서 추가로 제공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욱 공수처장과 여운국 차장은 공수처가 이 사건을 수원지검에 재이첩하기 전인 지난달 7일 이성윤 지검장을 만나 면담을 진행했다.
 
공수처는 지난달 16일 공식 SNS를 통해 "공수처는 최근 피의자와 변호인의 면담 요청에 따라 공수처에서 검사와 수사관 입회하에 진술거부권 등을 고지하고 면담 조사를 진행한 후 수사보고서,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권 고지 등 확인서, 면담 과정 확인서를 작성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는 수사준칙 26조 2항 2호에 따른 것으로서 적법 절차를 철저히 준수해 이뤄진 정당한 직무수행이었음을 밝힌다"며 "또한 공수처는 당연히 해당 사건을 검찰에 이첩하면서 모든 서류를 송부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 전 차관 출국금지 사건의 공익신고자는 공수처가 면담 기록을 허위로 작성했다고 주장하면서 지난달 말 김 처장과 여 차장 등을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고발했고, 이 사건은 수원지검 출국금지 수사팀에 배당됐다.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도 이달 2일 김 처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청탁금지법 혐의로 수사해 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대검찰청에 제출했다. 사법시험준비생모임도 3일 김 처장과 이 지검장을 직권남용,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이 지난 5일 오전 경기 과천시 공수처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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