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정식 수사 개시를 앞두고 소관 법령과 행정규칙에 관한 의견을 듣기 위해 각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자문기구를 구성한다.
공수처는 각계 전문가의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반영하기 위해 오는 12일 공수처 자문위원회를 발족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공수처 자문위원회의 초대 자문위원장으로 헌법재판소장 출신 이진성 중원대 경찰행정학과 석좌교수를 위촉할 방침이다. 이 자문위원장 예정자는 법원행정처 차장, 서울중앙지법원장, 광주고법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거쳐 6대 헌법재판소장을 맡았다.
공수처는 첫 회의에서 자문위원장을 포함한 자문위원에 대한 위촉장을 수여하고, 향후 공수처의 운영 방향, 제도 개선과 발전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특히 공수처가 정식 수사에 착수하기 전 사건·사무규칙을 제정할 방침인 가운데 이 과정에서 자문위원회가 일부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는 사건관계인의 조사, 영장 청구, 기소 등 수사 과정 등을 담은 규칙안을 검찰과 경찰에 전달했다. 이 규칙안은 경찰이 판·검사와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사건을 수사할 경우 영장 신청을 공수처 검사에게 하도록 하고, 수사 종결 후에는 공수처로 전건 송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검찰청은 검찰청법이나 형사소송법에 의해 부여된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하위 법령인 사건·사무규칙으로 제한할 수 없다는 취지의 반대 의견을 공수처에 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달 3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자문위원회 규칙'을 제정했다. 해당 규칙에 따르면 자문위원회는 △공수처 소관 법령과 행정규칙의 제정·개정과 폐지에 관한 사항 △공수처 운영 방향과 지위·기능에 관한 사항 △공수처의 중장기 발전 계획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처장이 요청하는 사항 등을 심의한다.
자문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처장이,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위원은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15년 이상 법률사무에 종사한 사람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정교수 △수사와 관련된 국가기관에 15년 이상 근무한 사람 △사법제도에 관한 학식과 덕망이 높은 사람 중에서 처장이 위촉하며, 국가공무원법 33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공수처 자문위원회의 초대 자문위원장으로 6일 위촉 예정인 이진성 전 헌법재판소장.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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