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교도소 재소자 특혜 의혹' 진상조사 방침
진통제 거래 보도 관련 "수용자 정보 제공 조사 예정"
2021-04-13 17:10:45 2021-04-13 17:10:45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교도소에서 재소자 간 진통제가 거래된 사실이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재소자에게 특혜가 주어졌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교정 당국이 진상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박범계 장관이 관련 의혹에 대해 철저한 진상조사를 지시했고, 교정본부는 형사 입건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앞서 JTBC는 지난 12일 원주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던 재소자 A씨가 외부에서 처방받은 진통제 '트리돌'을 다른 재소자들에게 영치금을 받고 팔았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트리돌'은 중증과 중등도의 급만성 통증을 감소시키는 비마약성 진통제다. 
 
해당 보도는 A씨와 조직폭력배가 연결된 사조직이 교도소 내부에 있고, 교정공무원이 이 사조직을 보호하면서 A씨에게 수용자 신분장(수용기록부)을 보여주는 등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현재까지 A씨의 보관금 관리대장 등을 통해 조사한 결과 1회 3만8000원 상당의 우표 100장과 현금 20만원을 수수한 것 이외 금액을 수수한 정황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나, 추가로 수수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원주교도소 수용자 5명이 전주교도소로 이송된 A씨로부터 돈을 입금하지 않으면 규율 위반 행위를 신고하겠다는 협박성 편지를 받은 사실을 근무자에게 신고해 원주교도소에서 자체 조사를 착수했고, 조사 결과 A씨로부터 '트리돌'을 받아 복용한 수용자 5명에 대해 그해 11월 징벌 등의 조처가 이뤄졌다.
 
또 법무부는 '트리돌' 복용 시 교도관의 복약지도에 대해 "'트리돌'은 외부 의료시설 진료와 처방을 통해서만 투약되는 의약품으로서 교도관이 복용 여부를 직접 확인하는 향정신성의약품에 포함돼 있지 않다"며 "따라서 '트리돌'은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지 않아 교도관이 복용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외국 사례들을 고려해 '트리돌'을 향정신의약품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A씨에게 수용자 신분장을 보여줬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수용자 신분장을 A씨에게 보여주며 죄명 또는 성향, 영치금 등 정보를 제공했다는 보도 내용은 확인된 사실이 아니며, 수용자 신분장 열람기록 여부는 전수조사를 통해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교도소 내 사조직과 관련해서도 "출소자의 일방적 증언으로 전혀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며, 조사를 통해 밝힐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A씨는 폭행 등의 사유로 징벌 15회를 받은 상습 규율 위반자로 조사됐다.
 
지난달 29일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에서 직원들이 드나들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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