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의혹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 17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 이정섭)는 전일 이 지검장을 소환 조사했다.
이 지검장은 2019년 6월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재직 당시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수사 중이던 김 전 차관 출금 사건에 대한 수사 중단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이 지검장은 지난 2월 이와 관련 고발장 접수로 피의자로 전환돼 그동안 검찰로부터 4차례에 걸쳐 소환통보를 받았다. 그러나 검찰의 강제수사가 위법하다는 점을 들어 소환에 불응하며 이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다시 이첩해 달라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앞서 수원지검은 이 지검장에 대한 대면조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 결국 조사 없이 기소하는 방침을 정해 대검에 보고했다.
이 지검장 변호인은 “공수처에서 검찰로 재이첩된 사건에 대해 공수처와 검찰 간 관할 협의가 되면 이 지검장은 언제, 어디서든 조사를 받아 안양지청 수사 관련 당시 반부패강력부 검사들이 외압을 가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명확히 해명하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같은 이유가 있음에도 조사를 피하는 것 아니냐는 오해가 제기되는 등 공수처와 검찰 간 관할 협의가 있기 전에라도 검찰에서 진상을 설명함으로써 반부패강력부가 오해받는 것을 해명할 필요가 있어 17일 검찰 조사를 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검찰 소환에 불응한 이유에 대해서는 “4회 검찰 소환요구 중 3회는 공수처 이첩 전이고, 1회는 공수처에서 검찰에 재이첩된 이후”라며 “수사 및 기소권에 대한 검찰과 공수처의 의견이 달랐기 때문에 의견이 조율되기를 기다렸다”고 해명했다.
또 “그동안 수사를 받는 입장이기에 구체적인 입장 표명을 자제했으나 이 지검장 등 당시 반부패부 검사들이 안양지청에 외압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겠다”고 했다.
변호인은 “먼저 2019년 3월 22일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가 이뤄질 할 당시 이 지검장은 개입한 사실이 없고, 안양지청 수사에 대해서도 이 지검장과 당시 반부패강력부장 등 반부패강력부 검사들은 안양지청에 수사 중단 외압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의혹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17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사진/뉴시스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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