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용준 기자] 성장현 용산구청장이 재개발지역의 다가구주택을 매입한 것과 관련, 국민권익위원회의 시정 통보를 받아 즉시 조치를 완료했다.
22일 서울시와 용산구 등에 따르면 성 구청장은 부동산 매입과 관련해 권익위로부터 ‘행동강령 위반에 해당한다’는 지적을 받은 직후인 지난달 17일 조치에 따라 사적 이해관계 신고를 마쳤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달 15일 한남뉴타운 다가구주택을 매입한 성 구청장에 대해 용산구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
2018년 개정된 용산구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사적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이를 신고하고 직무회피 여부를 판단한다. 하지만 성 구청장은 부동산 매입 후 사적 이해관계를 신고하지 않아 이해 충돌 위반에 해당했다.
권익위는 지난달 16일 서울시에 통보했고, 서울시는 법리 적용, 자체 검토 등을 거쳐 지난 14일 용산구에 성 구청장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통보했다.
용산구는 권익위 입장이 나온 지난달 이미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는 입장이다. 용산구 관계자는 “이해충돌 발생 소지가 있으니 사적 이해관계 신고 의무를 다하라는 권익위 결정대로 신고를 했다”며 “이후의 직무배제 등의 문제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성 구청장은 2015년 7월 두 아들과 공동명의로 지하 1층~지상 3층 규모 다가구주택을 19억9000만원에 사들였다. 서울시와 용산구가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설립(2015년 1월)을 인가한 직후다. 현재 해당 주택의 시세는 30억원 가량이다.
성 구청장은 권익위 판단이 나온 후 입장문을 내고 “정상적이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 2015년 7월 두 아들과 함께 보광동(한남4구역) 다가구주택을 매입했다“며 ”국민권익위는 단순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권익위 판단을 존중하며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며 “즉각 구 행동강령책임관(감사담당관)에 저의 사적 이해관계를 신고하고 이해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의당 서울시당은 성 구청장에 대한 수사의뢰서를 경찰에 제출했다. 현재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는 성 구청장의 부동산 매입 과정에서 위법이 있었는지 여부를 수사 중이다.
성장현 용산구청장. 사진/공동사진취재단, 뉴시스
박용준 기자 yjunsa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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