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1호 사건은 ‘조희연 교육감 해직교사 특채’ 의혹(종합)
2021-05-10 18:29:38 2021-05-10 18:29:38
[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특별채용 부당 의혹 사건을 1호 사건으로 등록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공수처는 조희연 교육감 사건에 사건번호 ‘2021년 공제 1호’를 적용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1월 21일 공수처 출범 이후 첫 수사다.
 
감사원은 조 교육감이 2018년 7∼8월 해직 교사 5명을 특정해 특별채용 검토·추진을 관련 부서에 지시(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했다며 조 교육감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공수처에도 수사 참고자료를 전달했다.
 
서울경찰청은 이 사건을 산하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한데 이어 공수처의 요청으로 지난 4일 이 사건을 이첩했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장이 공수처 수사와 중복되는 수사를 하는 기관에 이첩을 요청할 경우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교육감은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에 포함된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도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 범죄다.
 
조 교육감은 "당시 특별채용은 불가피하게 교단을 떠나게 된 교원의 교권을 회복시켜주기 위해 법률로 보장된 정당한 절차”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조 교육감 사건이 공수처 1호 수사 대상으로 선정되면서 압수수색 등 강제수단을 통해 사실여부가 드러날 전망이다.
 
 
지난달 29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서울시교육청에서 현안 관련 출입기자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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