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 공군 부사관 2차가해 혐의 상사·준위 구속
영장실질심사 결과…미결수용소 구속수감
2021-06-12 20:39:39 2021-06-12 20:39:39
[뉴스토마토 장윤서 기자]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과 관련해 피해 부사관의 성폭력 신고를 회유하는 등 2차 가해를 한 공군 2명이 구속된 상태로 수사를 받게 됐다.
 
12일 국방부에 따르면 군사법원은 충남 서산시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 A준위와 B상사에 대한 신병을 확보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준위는 군인 등을 강제추행한 혐의와 직무유기한 혐의 등으로, B상사는 직무유기 등 혐의로 구속됐다. 이들은 국방부 근무지원단 미결수용실에 수감됐다.
 
A준위와 B상사는 지난 3월초 숨진 이 중사가 장 모 중사에 의해 성추행을 당한 사건을 알고도 즉각 상부에 보고하지 않았고,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회유하는 등 2차 가해를 한 혐의를 받는다.
 
A준위와 B상사는 이 중사에게 ‘살면서 한 번 겪을 수 있는 일’, ‘없던 일로 해주면 안 되겠냐’ 등 발언을 하며 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과 관련해 피해 부사관의 성폭력 신고를 회유하는 등 2차 가해를 한 공군 2명이 구속된 상태로 수사를 받게 됐다. 사진은 성추행 피해 부사관 사망 사건 관련 2차 가해 의혹을 받고 있는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 노모 상사가 12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들어서는 모습. 사진/뉴시스
 
장윤서 기자 lan4863@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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