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2019 공인중개사 시험 출제오류, 전원 정답처리해야"
2021-07-19 06:00:00 2021-07-19 06:00:00
[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2019년 출제 오류로 공인중개사 시험에 불합격한 수험생들에 대해 전원 정답 처리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유환우)는 A씨 등 117명이 한국산업인력공단을 상대로 낸 불합격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문제 출제와 정답 결정에는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이 사건 문제는 정답 없음으로 처리되어야 한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전문가인 서울대 교수들이 1번 문항 역시 옳은 설명이라고 의견을 낸 점을 판단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1번 지문이 옳은 설명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내용과 그 정도가 다른 2~5번 지문과 비교할 때 현저히 뒤떨어진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다"며 "일반 응시자들이 별다른 어려움 없이 문제의 정답으로 1번을 선택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출제자의 의도는 응시자가 수요량의 증가와 수요 증가의 차이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완전 탄력적인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수요량의 증가와 수요의 증가가 개념적으로 구분되지 않는다는 점을 출제자가 간과했음이 명백하다"고 봤다.
 
A씨 등은 지난 2019년 10월 공인중개사 자격1차 시험에 응시했다. 시험은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과목과 '부동산학개론' 과목으로 구성됐다. 각 과목 40점 이상, 두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받아야 합격하는 식이었다. A씨 등은 각 과목에서 40점이 넘었지만, 합산 점수가 117.5점(평균 58.75점)이어서 그해 11월 불합격 처리됐다.
 
수험생들은 부동산학개론 과목 A형과 B형 11번 문제에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부동산에 관한 수요와 공급의 가격 탄력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물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1번 문항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완전 탄력적일 때 수요가 증가할 경우 균형 가격은 변하지 않는다'를 정답으로 발표했다. 
A씨 등은 다른 번호를 정답으로 선택해 오답 처리됐다.
 
A씨 등은 각 지문이 모두 옳은 설명이어서 틀린 내용이 없으므로 전원 정답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전원 정답 처리하면 합격되므로 불합격 처분도 취소돼야 한다며 2019년 12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취소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해 6월 출제 오류나 재량권 일탈 등이 없다며 원고들의 심판 청구를 각하 또는 기각했다. 이에 A씨 등이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사진/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smil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나볏 테크지식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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