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바꾸자)①여 법사위원 "법사위 체계·자구심사권은 특권…폐지해야"
<뉴스토마토>여 법사위원 10명 의견 물어보니, 미응답 3명 제외 6명 한목소리
2021-07-29 16:29:35 2021-07-30 13:21:44
[뉴스토마토 장윤서·최병호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윤호중 원내대표의 법사위 개혁안에 '반대'하며 체계·자구심사권을 폐지해야 실질적 개혁을 이룰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 상당수가 체계·자구심사권 유지에 부정적 태도를 보인 것이다. 
 
29일 <뉴스토마토>는 윤 원내대표를 제외한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 총 10명에게 법사위 개혁방안을 물어 7명으로부터 답변을 받았다. 나머지 3명은 답변을 하지 않았다. 
 
그 결과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 7명 중 6명은 '체계·자구심사권 폐지'가 실질적인 법사위 개혁안이라고 입을 모았다. 체계자구심사권 폐지에 동의를 표한 의원들은 박주민, 김종민, 송기헌, 이수진, 박성준, 익명을 요구한 한 의원 등 총 6명이었다. 김영배 의원은 의원총회에서 윤 원내대표의 법사위 개혁안이 추인됐고 여야 합의를 진행한 점을 들어 당내 의사결정 존중 입장을 밝혔다.  
 
개별 의원들 입장을 보면, 우선 김용민 최고위원은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권을 대폭 축소해야 한다"며 "법사위의 특권 폐지가 얼마나 실효성 있게 되느냐가 개혁의 관건"이라고 밝혔다. 
 
논란이 되고 있는 체계·자구심사권은 국회법 제86조에 명시돼 있다. 이 조항에 따르면 법사위는 각 상임위에서 심사를 마친 개정·제정 법안을 체계·자구심사를 120일 이내에 진행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상임위원회가 심의를 마쳐 법사위로 법안을 올려보내도 체계심사(다른 법률안과 충돌 여부 심사)와 자구심사(불명확한 문구 여부 심사)를 거치면서 '시간끌기'가 진행돼 왔다.
 
또 체계·자구심사를 진행한다면서 부처 장관에게 정치적 현안질의를 하는 방식으로 정쟁으로 몰고가면서 법안 심사 기능에 충실하지 못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윤 원내대표는 법사위를 개혁하겠다며 현행 체계·자구심사 기간을 현행 120일에서 60일로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윤호중 원내대표의 법사위 개혁안에 '반대'하며 체계·자구심사권을 폐지해야 실질적 개혁을 이룰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사진은 박병석 국회의장이 지난2월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임성근 법관 탄핵안 법사위 회부 동의의 건 부결을 알리고 있는 모습. 사진/공동취재사진단
 
법사위 여당 간사인 박주민 의원은 "윤 원내대표의 방안에 반대한다"며 "지금도 법사위는 무엇이 체계심사이고, 무엇이 자구심사인지 논의하며 시간을 다 보낸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법사위 개혁은 체계·자구심사 폐지가 핵심이며 해당 기능을 각 상임위원회로 넘기는 것을 내용의 개별 법안을 다음달 대표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수진 의원도 "각 상임위가 체계·자구심사권을 갖고 심사한 뒤 본회의로 가면 된다"라고 동의했다. 익명을 요청한 한 의원도 "상임위원회에서 합의되어 올라온 법안도 법사위에서 또 충돌이 일어나고, 여러 민감한 정치현안을 이야기해 법 심사가 아닌 정쟁이 되고 있다"며 "법사위 개혁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도 체계·자구심사권 폐지하는 것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봤다. 이 의원은 체계·자구심사 심사만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기관을 별도로 신설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윤 원내대표의 법사위 개혁안이 여야 합의를 거쳤고, 의원총회에서 추인받은 만큼 당내 수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다만, '찬성' 의사를 밝힌 의원 중에서는 법사위 개혁의 핵심은 체계·자구심사권 조정에 있다는 의견을 함께 제시했다. 
 
김영배 의원은 "여야 합의를 거쳤고, 의총에서 추인된 사안"이라며 "법사위 개혁을 전제 하에 합의가 이뤄진 것이기 때문에 완벽하지는 않지만 일하는 국회를 위한 의미있는 진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성준 의원은 "당 지도부의 방침을 수용한다"라며 "지도부는 문제가 되는 체계·자구심사를 고치겠다고 해서 그 의지를 믿고 수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궁극적으로 법사위에서 체계자구심사 기능을 빼는 방향으로 개혁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29일 <뉴스토마토>는 윤 원내대표를 제외한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 총 10명에게 법사위 개혁방안을 물어 7명에게 답변을 받았다. 나머지 3명의 의원들은 답변을 하지 않았다.
 
의원들 사이에선 처리해야 할 개혁입법이 산적한 데 국민의힘에 법사위원장 자리를 넘긴 것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법사위원장은 법안 안건 상정, 표결 여부 결정 등 법 통과에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당원들도 이 같은 이유로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이수진 의원은 "당원들의 반발이 합리적이고, 맞는 말"이라며 "당원들은 법사위의 문제를 해결하고 개혁법안을 처리하라고 주장하는 것인데, 윤 원내대표는 왜 국민의힘에 법사위원장 자리를 주는지 모르겠다"라고 꼬집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윤호중 원내대표의 법사위 개혁안에 ‘반대’하며 체계·자구심사권을 폐지해야 실질적 개혁을 이룰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사진은 지난 1월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박범계 법무부장관의 청문보고서 채택에 반대하며 회의에 참석하지 않아 자리가 비어있는 모습. 사진/공동취재사진단
 
장윤서·최병호 기자 lan4863@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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