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표진수 기자] 관악구가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희망두배 청년통장, 으뜸관악 청년통장 등 총 4개의 청년 자산형성 지원사업 지원자를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우선 청년희망키움통장은 생계급여 수급가구 청년(만15~39세) 중 지속적인 근로·사업 소득이 있는 경우 가입 가능하다. 본인 저축액 없이 생계급여 수급여부에 따라 근로 소득공제금(10만원)과 최대 53만 8000원 범위 내에서 소득 45%를 근로소득장려금으로 지원한다. 3년간 가입유지 후 생계급여 탈수급 시 평균 1789만 원에서 최대 2369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청년저축계좌는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이하인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가구의 청년(만15~39세)이 대상이다. 매월 10만원 저축 시 정부가 30만원을 지원하며, 가입기간 3년 동안 근로 활동을 지속하고 자립역량교육 이수 및 사용용도 증빙 시 본인적립액을 포함해 총 1440만원의 적립액을 받게 된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8~34세 이하 근로 중인 청년이 대상다. 소득기준은 세전 월 255만원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부모 또는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를 충족해야 한다. 매월 10만원 또는 15만원을 2년 또는 3년간 저축 시 구에서 저축액만큼의 근로장려금을 적립하고, 협력은행에서 추가 이자를 제공한다.
지난해 서울시 자치구 중 관악구가 제일 먼저 시행한 으뜸관악 청년통장은 희망두배 청년통장과 가입 대상이 동일하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시 동시에 신청해야 한다. 구는 희망두배 청년통장에 선발되지 못한 후순위 신청자 중 심사를 거쳐 총 100명을 추가로 선발, 구비를 투입해 동일한 혜택을 제공한다.
관악구는 "자산형성 지원사업을 통해 지급받는 지원금의 사용용도는 주택 구입·임대, 본인·자녀의 고등교육·기술훈련, 사업의 창업·운영자금, 그 밖의 자활·자립에 활용 등으로 제한된다"며 "만기 전 중도 포기할 경우 본인 적립금만 수령 가능하므로 주의해야한다"고 밝혔다.
청년자산형성 리플릿. 출처/관악구
표진수 기자 realwat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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