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재훈 기자]
기아(000270) 노조가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쟁의행위 찬반투표가 가결됐다. 이로써 노조는 합법적 파업권을 갖게 됐다.
현대차그룹 양재동 사옥 전경 사진/현대차그룹
11일 기아 노조에 따르면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 유권자 2만8628명 가운데 2만1090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찬성률은 73.9%다. 투표에 참여한 노조원은 2만4710명으로 투표 참여율은 86.6%, 투표수 대비 찬성률은 85.4%다.
기아 노조는 지난달 20일 8차 본교섭에서 사측에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 조정을 신청한 바 있다.
앞서 기아차 노조는 지난 6월17일 노사 상견례를 시작으로 본교섭 8차, 실무교섭 3차 등 지난 7월20일까지 단체교섭을 갖고 노조 요구안을 사측에 제시했지만 결국 결렬됐다.
조재훈 기자 cjh125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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