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미국이 우리나라를 불법·비보고·비규제(IUU:Illegal, Unreported, Unregulated) 예비 어업국 지정에서 해제했다. 지난 2019년 9월 예비 IUU 어업국으로 지정된 지 약 2년 만이다.
해양수산부는 12일(현지시각) 미국 해양대기청(NOAA)이 발간한 미국 의회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가 IUU 예비 어업국 지정에서 공식적으로 해제됐다고 밝혔다.
앞서 미국은 2017년 12월 우리나라 원양선박 2척이 남극수역 어장폐쇄 통보에도 불구하고 조업을 해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의 보존조치를 위반했다며 2019년 9월 한국을 예비 IUU 어업국으로 지정했다.
당시 미국은 우리나라 '원양산업발전법' 상의 벌금형으로는 불법어업으로 획득한 경제적 이득을 박탈하는 것이 충분하지 않아 불법어업 억제력이 미흡하다고 의회에 보고했다.
이에 해수부는 IUU 어업의 실효적인 조치를 위해 과징금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원양산업발전법을 개정하고, 산업통상자원부·외교부 등 관계부처와 공동 대응을 통해 예비 IUU 어업국 지정 해제를 위해 노력했다.
우리 정부는 개정된 원양산업발전법이 불법어업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점을 적극적으로 설득했고, 미국은 2020년 1월 예비 적격증명서(Preliminary Positive Certification Determination)를 발부했다.
이어 이번에 발간된 미국 의회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의 예비 IUU 어업국 지정 해제가 공식적으로 확정됐다.
한편 미국 해양대기청(NOAA)은 유럽연합(EU), 일본, 우리나라 등이 가입하고 있는 '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ICCAT)'에서 참치 연승어업 시 바다거북의 혼획 방지를 위한 구체적 조치가 규정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가입된 회원국도 국내규정이 채택되지 않고 있다며 EU,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일본, 한국, 중국 등 28개국을 바다거북 혼획 저감 감시국으로 예비지정했다.
이와 관련해 해수부는 해양포유류 등 혼획 금지를 위해 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을 올해 10월 중 개정해 바다거북 혼획을 방지할 계획이다. 또 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 가입국이 공통 적용받을 수 있는 혼획금지 규정이 빠른 시일 내에 채택될 수 있도록 관련국과 적극적으로 협력할 예정이다.
김재철 해수부 수산정책관은 "앞으로도 어업인 등 이해관계자, 시민사회 등과의 소통과 협력을 지속해 IUU 어업 관리가 철저히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해양포유류 혼획 금지를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해양수산부는 12일(현지시각) 미국 해양대기청(NOAA)이 발간한 미국 의회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가 IUU 예비 어업국 지정에서 공식적으로 해제됐다고 13일 밝혔다. 사진은 원양어선에 설치된 어선위치추적장치를 임의로 조작하지 못하도록 봉인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영관 산업2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