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장한나기자] 중소기업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국유재산 임대료 감면방안이 발표됐다. 또 성실신고 납세 사업자에 대해서는 5년간 세무조사가 면제된다.
기획재정부는 11일 제24차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10년 상반기 기업현장 애로해소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먼저 중소기업 경영난 해소를 위해 오는 12월 국유재산법 시행령을 개정, 국유재산 임대료를 감면키로 했다.
장기계속 성실신고 사업자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도 면제된다.
해당 사업자는 동일장소에서 올해 1월1일 현재 20년 이상(수도권 30년 이상) 사업을 운영한 수입금액 300억 미만 법인 등으로서 정부가 정한 성실신고 기준에 해당돼야 한다.
또 탄력근무제도 개선키로 했다. 현재 1일 12시간, 1주 52시간으로 3개월 이내에 한해 운영되고 있으나 앞으로는 1년 단위 등으로 운영기간을 다양화하는 등 개선할 방침이다.
민간기업 내 직장보육시설 설치기준도 완화된다. 현재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 사업장은 직장보육시설 설치가 의무화돼 있으나 설치기준이 까다로워 제대로 시행되지 못했다.
정부는 안전기준만 충족하면 4층 이상 보육시설 설치를 허용하는 등 내년까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직장 내 보육시설을 늘릴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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