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10월부터 집을 사고 팔 때 공인중개사에게 지불하는 수수료 부담이 대폭 낮아집니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편안을 확정하면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 작업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개정안 입법예고 착수와 동시에 각 시·도에 조례 개정 권고안을 보낼 예정입니다. 만약 시·도가 조례를 개정하기 전이라도 바뀐 시행규칙에 따라 새 요율이 즉시 적용됩니다.
향후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지자체들도 정부가 정한 상한 요율 이내에서 요율을 설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공인중개사 협회의 반발도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조원균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과장]
중개보수 요율이 확정되려면 조례개정 절차가 남아있는데 시의원, 도의원 등 지자체 조례를 담당하는 의원들과 협의를 더 강화해 나가려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 시장에서는 부동산 거래 감소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
(중개수수료 인하가) 이르면 10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무래도 최근 거래량이 둔화되기도 하고 거래 전까지 중개보수 이슈로 거래가 줄어드는 거래공동화 현상이 발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국토부는 중개수수료 인하 시기가 앞당겨질 수 있도록 지자체에 조례 개정을 적극 독려한다는 계획입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
수요자들이 (지자체에) 조례 개정을 적극 요구한다든지, 매수·매도자가 개편될 중개보수로 미리 계약할 때 인하를 요구하게 되면 그런 것들이 반영되면서 거래 공동화 현상이 다소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명 반값 복비로 소비자 부담은 줄어드는 반면 매물 잠김 현상, 중개수수료를 둘러싼 마찰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뉴스토마토 조용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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