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정부의 부동산 공인중개사 수수료 체계 개편안이 두번째 안으로 최종 결정됐다. 이르면 10월부터 10억원 아파트 매매 시 중개수수료가 종전 900만원에 500만원으로 줄어든다. 임대차 거래 수수료는 8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내려간다.
공인중개사의 책임보장한도도 종전의 2배로 늘고, 상대평가를 통한 공인중개사 최소합격인원 관리가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이러한 내용의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앞서 국민권익위원회가 제시한 요율 개편방안을 토대로 총 3개안을 마련한 바 있다. 1안은 소비자에게, 3안은 공인중개사에게 유리한 안이어서 그 중간인 2안을 선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중개보수 개편안. 표/국토교통부.
2안은 거래건수와 비중이 증가한 매매 6억원 이상과 임대차 3억원 이상에 대한 수수료 부담을 낮추는 데 초점을 맞췄다. 또 9억~15억원 구간을 세분화하고 15억 이상 최고구간을 신설해 거래금액 증가에 따른 보수부담 급증을 완화했다.
특히 임대차의 중개 수수료가 매매보다 높아지는 역전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전 구간에 임대차 요율이 매매요율 보다 낮거나 같도록 설정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매매의 경우 2억원 미만은 현행대로 유지하고, 2억~9억원 0.4%, 9억~12억원 0.5%, 12~15억원 0.6%, 15억원 이상 0.7%로 9억원 이상 요율을 구분했다.
임대차는 1억원 미만은 현행과 동일하고, 1억~3억원은 0.3%, 6억~12억원 0.4%, 12억~15억원 0.5%, 15억원 이상 0.6% 요율을 적용했다. 다만 6억~9억원 구간 요율은 당초 0.3%에서 0.4%로 변경됐다.
이번 중개보수 개편안은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중개보수 인하는 국토부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지자체가 조례를 개정해야 현실화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에 즉시 착수할 것"이라며 "이르면 10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시행규칙 개정 전이라도 개편안에 맞추어 조례를 개정할 경우 시행시기가 앞당겨질 수 있으므로 지자체에 조례 개정을 적극 독려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공인중개사 책임보장한도. 표/국토교통부.
아울러 중개서비스 질 향상과 중개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중개사고에 대한 소비자 보호를 위해 공인중개사의 책임보장한도(중개사협회 공제금)를 개인은 종전 연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법인은 연 2억원에서 4억원으로 각각 상향한다. 또 중개사협회의 공제금에 대해 지급 청구권의 소멸시효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한다.
중개사의 전문성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위탁교육 성과평가시스템 도입 등을 추진하고, 중개사의 프롭테크 등 신기술 활용 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을 실시한다.
이 밖에 중개사 합격 인원을 조정하기 위해 시험 난이도 조절 및 상대평가 등 제도개선도 검토한다. 단, 급격한 제도 개선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개선 이전에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유예기간 설정해 단계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김형석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각 시·도에 '중개보수 시·도 조례 개정 권고(안)'를 시달해 조례 개정을 요청할 것"이라며 "손해배상 책임보험금 인상 등에 대해서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해 오는 11월까지 입법절차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중개보수 개선안 상한요율 비교(단위:만원). 표/국토교통부.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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