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주택 공급 숨통 트이나…정부 "고분양가 심사·분상제 '개선'"
HUG, 이달 중 '고분양가 관리제도' 개선안 발표
다음달 '분양가상한제' 구체적 심사기준 마련
도생·오피스텔 규제도 개선…허용면적·난방 규제 완화
2021-09-15 11:00:00 2021-09-15 18:51:42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정부가 민간의 주택 공급을 유도하기 위해 관련 규제 정책을 손질한다. 특히 민간 건설사의 사업 추진 걸림돌인 고분양가 관리제도, 분양가상한제, 인허가 절차를 개선한다. 아울러 도시형생활주택(도생), 오피스텔 규제도 완화해 단기 주택 공급도 이끌어낸다.
 
국토교통부는 15일 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에서 이러한 내용의 주택공급 제도개선안을 발표했다.
 
먼저 정부는 도심·역세권 등 우수 입지에 대한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해 도시형생활주택, 오피스텔 관련 규제를 개선하고, 자금·세제 지원을 강화한다.
 
이에 따라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을 '소형'으로 개편해 허용면적을 종전 전용 50㎡ 이하에서 전용 60㎡까지 확대하고, 공간구성도 당초 방 2개에서 최대 4개까지 완화한다. 이를 통해 2~3인 가구의 주택 수요를 해소하겠다는 구상이다.
 
오피스텔의 경우 바닥난방 설치가 허용되는 면적 기준을 전용 85㎡에서 전용 120㎡까지 확대해 3~4인 가구가 선호하는 아파트 크기의 주택 공급을 촉진한다.
 
정부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오피스텔과 도시형생활주택의 조기 공급을 통해 향후 2~3년간 서울과 수도권, 지방광역시 등 도심의 주택공급을 단기 확대하는 효과와 전세시장의 공급원으로써도 기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올해 오피스텔과 도시형생활주택의 입주물량(예정포함)은 전용 40㎡ 이하가 전체 공급의 78%를 차지해 3~4인을 위한 주거수요에 대응하지 못했지만 향후 60~85㎡ 이상 면적 유형의 공급이 증가하면서 아파트의 대체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주택도시기금 융자조건 개선안. 표/국토교통부
 
이 외에도 민간 건설사의 사업 참여 유도를 위해 기금·세제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주택도시 기금 건설자금 융자 한도를 70% 수준까지 높이고, 대출 금리도 현행 대비 1%포인트 낮은 2%대 저리로 지원한다.
 
특히 정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관리제도를 비롯해 분양가상한제, 인허가 절차 등 아파트 공급 관련 규제정책을 개선할 방침이다.
 
정부의 이 같은 결정은 민간을 통한 주택 공급과 더불어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사전청약' 물량을 늘리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앞서 정부는 3기 신도시 등에 적용 중인 사전청약 제도를 민간건설사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을 내놓은 바 있다.
 
고분양가 관리제도 개선방향. 표/국토교통부
 
구체적으로 이달 중 HUG는 고분양가 관리제도와 관련해 단지 규모와 브랜드가 유사한 인근 사업장의 시세를 반영하고, 세부 심사 기준 공개 등 제도 운영과정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 2월 고분양가 관리제도 심사기준을 전면 개편한 이후에도 그간 업계에서는 분양가 산정 기준 등에 대한 합리성 보완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이와 함께 다음 달까지 분양가 심의 기준을 구체화하는 심사 기준도 마련한다. 분양가상한제 지역의 분양가는 해당 시·군·구 분양가 심사위원회에서 심사 중이나 지자체마다 분양가 인정 항목, 심사 방식 등이 각기 달라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 때문이다.
 
또한 앞으로 사업 주체가 통합심의를 신청하는 경우 해당 지자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통합심의를 의무 시행하도록 해 인허가 소요 기간 평균 9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시킨다.
 
다만 일부 전문가는 정부의 이번 결정이 실수요자 부담이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고분양가 관리제도 개선과 분양가 상한제 심의기준 마련 등은 건설업계 입장에서 분양가를 높이는 쪽으로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며 "청약 대기 수요자 입장에서는 동의하기 어려운 내용이고, 일부 시민단체의 반발도 쉽게 예상되는 부분"이라고 전망했다.
 
국토교통부가 고분양가 관리제도, 분양가상한제, 인허가 절차를 개선하겠다고 15일 밝혔다. 사진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본격적으로 시행에 들어간 지난해 7월29일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공사 현장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