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위생·안전" 유인…불법 성매매 광고 40% 늘어
서울 '인터넷 시민 감시단' 올 상반기 총 5만4152건 적발
출장안마·애인대행 등 알선, 홍보 전체 80.6% 차지
2021-09-24 11:42:29 2021-09-24 17:14:22
 
[뉴스토마토 표진수 기자] 코로나19로 온라인 사용이 늘어나면서 성매매 유인 광고 등 온라인을 통한 불법 광고가 작년보다 40% 급증했다.
 
서울시 '인터넷 시민 감시단'은 올 상반기에만 총 5만4152건의 성매매 유인 광고물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신고 내용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출장안마, 애인대행, 조건만남 알선·홍보가 3만9847건으로 전체 80.6%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성매매 암시 용어, 가격 조건, 연락처, 이용후기 등을 통해 업소로 유인하는 광고는 6276건, 성매매 알선 사이트 등의 이용후기 광고가 2218건으로 각각 12.7% 4.5%를 차지했다.
 
온라인상의 성매매 유인광고들은 코로나19와 관련해 '위생' '안전'을 우선한다는 문구를 넣거나, '마사지업소' 등이 행정당국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자유업종으로 구분돼 방역 사각지대라는 점을 노렸다. 
 
특히 '출장안마' '마사지업소' 등으로 위장해 집합금지 영업제한과 무관하게 영업을 지속한다는 식으로 광고를 하는 특징을 보였다.
 
또 인터넷 시민 감시단은 올해 성매매 업소의 알선·광고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 업주, 사이트 운영자 등 관련자 91건을 고발했다. 지난 6년간 행정처분 657건, 형사처분 236건 벌금 및 몰수 추징금 18억6555만원이라는 성과를 냈다.
 
오프라인 시민 감시단 '왓칭유'도 조직해 지역사회 내 불법 성매매 업소를 감시, 불법 옥외광고물을 신고하는 시민 감시망을 구축·운영 중이다.
 
올해 왓칭유는 28명이 단속에 나서 신·변종 성매매업소들이 홍보 수단으로 불법 광고 시설물을 설치하고 있는점을 착안해 미신고 업소의 이용업소 표시 등 부착, 무허가, 기준위반, 청소년 유해 옥외 광고물 등 58건을 적발해 19건을 신고했다. 이를 통해 11건의 시설물이 관할 구청에 의해 철거됐다.
 
한편 서울시는 성매매 방지에 대한 공감대 확산과 시민 신고 참여 확대를 위해 24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15일간 '슬기로운 감시생활: 코로나19 위험, 성매매를 방역하라' 캠페인을 진행한다.
 
지난 2018년 5월4일 오후 경기 양주시 덕정동 덕정역 앞 가로등에 불법 광고물이 붙어 있다. 사진/뉴시스
 
표진수 기자 realwater@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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