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표진수 기자] 대학수학능력시험 감독관에게 법적 근거가 없는 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한 것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28일 "수능 감독관에게 임무에 충실하고, 시행과정에서 지켜야 할 모든 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책임을 진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제출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 침해"라고 밝혔다.
고등학교 교사 A씨 등은 지난해 12월 수능 시험에 감독관으로 참여했다가 서약서 제출을 강제로 요구받아 양심의 자유를 침해당했따고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각 시·도 교육감은 수능지침에 따라 감독관에게 "임무에 충실함은 물론 시행 과정상 지켜야 할 모든 사항을 엄수하며, 만일 그러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에 대한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라는 내용의 서약서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감독관이 성실히 감독 업무를 수행할 것을 요구하기 위한 주의 환기 절차에 불과하며 작성을 강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수능지침에서 서약서 제출을 요구의 의미가 담긴 '징구'라는 표현으로 기재하는 점과 감독관 전원이 서약서를 제출한 지역이 있는 점 등을 들어 서약서 제출이 임의제출 이상의 강요로 기능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또 "감독관의 서약서 작성?제출 의무를 정한 법적근거를 찾을 수 없고, 해당 업무 수행에 서약서 제출이 필수적이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헌법상 일반적 행동 자유권과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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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진수 기자 realwat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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