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발 총수 지정 논란…학술토론서 "'외국인 동일인' 지정 필요"
신영수 교수 "쿠팡 맹점 보완해야"
"국내 매출 비중·실질적 지배력 고려해야"
2021-10-22 15:24:05 2021-10-22 15:24:05
[뉴스토마토 정서윤 기자] 최근 쿠팡이 '총수없는 대기업'으로 지정되며 동일인(총수) 지정제도 논란이 일어난 가운데 필요한 경우 외국인이라도 총수로 지정해야 한다는 학계 의견이 나왔다.
 
신영수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2일 공정거래위원회·한국기업지배구조원이 공동개최한 '공정거래법 전면개정 이후 대기업집단 정책방향' 학술토론회에서 "최근 쿠팡 건에서 제기된 맹점은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공정위는 쿠팡의 총수로 김범석 창업주가 아닌 한국 법인(쿠팡)을 지정한 바 있다. 한국계 미국인인 김 창업주가 미국 법인 '쿠팡 Inc.'를 통해 한국 쿠팡과 계열사를 지배하고 있지만, 외국계 기업 집단에서 지배자가 아닌 국내 최상단 회사를 동일인으로 지정해 왔다는 이유에서였다.
 
신영수 교수는 "쿠팡 건은 국내에서 기업집단을 형성하고 매출액 대부분이 국내에서 발생하는 글로벌 기업집단에서 한국계 외국인 총수가 친족과 함께 국내에 거주하며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보이는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고 다룰지의 문제였다"고 진단했다.
 
이어 "외국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하는 문제는 외국국적 한국계 총수 문제로 접근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며 "매출 상당부분이 한국에서 발생하고 국내에 거주하는 등 사실상의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는 객관적 여건이 돼있고, 실제 인사권·경영상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있다면 내외국인을 불문한 동일인 지정이 맞는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0일 강한승 쿠팡 대표이사는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쿠팡은 한국 기업이냐, 미국 기업이냐'라고 물은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총수라는 개념은 없다"며 “한국 법에 따라 설립됐고, 한국에서 많은 고용과 납세를 하고 있는 한국 기업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신 교수는 현행법상 동일인 개념이 불확실하다며 "규제받는 자의 예측가능성을 위해 정의와 요건 규정을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신영수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2일 "최근 쿠팡 건에서 제기된 맹점은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사진은 쿠팡 본사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정서윤 기자 tyvodlov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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