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 전 대통령 사망…두번째 국가장, 어떻게 치러지나
공식 명칭 '고 노태우 전 대통령 국가장'
5일간 진행·전국 공공기관서 조기 게양
2021-10-27 14:02:19 2021-10-27 14:02:19
[뉴스토마토 박용준 기자] 정부가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례를 국가장으로 치르기로 27일 결정하면서 오는 30일까지 5일장이 진행된다. 장례 명칭은 '고 노태우 전 대통령 국가장'이며, 사망일인 26일부터 장례기간으로 기산한다.
 
국가장법에 따르면,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이 서거한 경우 국민 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국가장이 치러진다. 전·현직 대통령과 대통령 당선인도 국가장을 치를 수 있다. 장례기간은 5일 이내로 정해져 있다. 
 
빈소 설치와 운영과 운구, 영결식과 안장식은 국고를 들여 국가가 주관한다. 다만, 조문객 식사비와 노제·삼우제·49재 비용, 국립묘지 외의 묘지 설치를 위한 토지 구입·조성 비용 등은 제외된다.
 
국가장 기간 동안 관련법령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국기를 조기로 게양하게 된다. 지자체와 재외공관은 기관장의 판단에 따라 분향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국가가 관장하는 장례는 국가장과 국민장, 국장이 있었지만 2011년 국장과 국민장이 국가장으로 통합됐다. 역대 대통령 중 김영삼 전 대통령 장례가 처음으로 국가장으로 치러졌다. 노 전 대통령이 두번째다.  
 
통합 전 국장은 국민장보다 격이 높았다. 장례기간만 봐도 국장은 9일 이내, 국민장은 7일 이내였다. 역대 대통령 중 국장을 지른 대통령은 박정희·김대중 두 전 대통령이 있다. 최규하·노무현 전 대통령은 국민장으로 치렀다. 윤보선·이승만 전 대통령은 가족장이 진행됐다. 
 
노 전 대통령에 대한 국가장은 김부겸 국무총리가 장례위원장을 맡았다. 전해철 행정안전부장관이 장례집행위원장을 맡는다. 영결식 및 안장식은 30일에 거행하되, 장소는 장례위원회에서 유족 측과 논의해 결정할 예정이다.
 
국가장은 향후 구성될 장례위원회를 중심으로 검소한 장례를 희망한 고인의 유언과 코로나19 방역 상황 등을 고려해 진행할 계획이다.
 
1989년 노태우 전 대통령이 교황 요한바오로2세 방한 행사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시스
 
박용준 기자 yjunsay@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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