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식당·영화관 '심야 영업' 가능…모임은 10~12명까지
유흥시설 '자정'까지만 영업 가능
'식당·카페' 미접종자는 4명까지
유흥시설·헬스장은 '방역 패스'
초기도입 1~2주 계도기간 운영
2021-11-01 04:30:00 2021-11-01 04:30:00
[뉴스토마토 이민우 기자]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첫 단계 방역완화 조치가 오늘 오전 5시부터 가동한다. 식당·카페 등 영업장은 24시간 영업이 가능하다.
 
또 사적모임은 백신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까지 할 수 있다.
 
31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으로의 방역체계 전환 1단계가 적용됐다. 앞서 정부는 지난 29일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안'을 발표하고 총 3단계로 나눠 방역완화를 추진키로 했다. 방역완화 1단계의 적용기간은 6주 뒤인 12월 12일까지다.
 
정부는 식당·카페·영화관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을 전면 해제했다. 단 유흥시설, 콜라텍, 무도장은 예외로 자정까지만 영업이 가능하다.
 
사적모임 백신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수도권은 최대 10명, 비수도권은 12명까지 가능하다. 그러나 식당·카페에서 예방접종을 마치지 않은 사람은 4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취식행위로 마스크 착용이 힘들어 감염 위험이 높다는 점을 고려한 조처다.
 
행사·집회도 접종자·미접종자 구분 없이 100명 미만까지 가능하다. 접종완료자와 미접종 음성확인자로만 행사를 진행할 경우에는 최대 500명까지 모일 수 있다. 
 
 
31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으로의 방역체계 전환 1단계가 적용됐다. 그래픽/뉴스토마토
 
특히 이날부터는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 패스)가 도입된다. 방역 패스는 감염 위험이 높은 고위험군 시설에서의 집단감염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조처다. 
 
방역 패스는 유흥시설, 노래방, 실내체육시설, 목욕장, 경마·경륜·경정·카지노 등 일부 고위험시설과 의료기관·요양병원, 100인 이상 대규모 행사에 적용된다. 특히 유흥시설의 경우 접종완료자만 출입이 가능하다.
 
그러나 정부는 방역 패스 도입 초기 현장의 수용성 제고를 위해 일주일(11월 1일~7일)간 계도 기간을 운영한다.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에 대해서는 2주 동안의 계도기간을 갖는다. 
 
접종완료 증명은 쿠브(COOV) 어플리케이션 등 전자증명서 사용이 권고된다. 전자증명서 사용이 어려운 시민을 위해 보건소를 통한 종이증명서, 예방접종스티커도 활용 가능하도록 조치했다.
 
미접종자가 유흥시설, 노래방, 헬스장 등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확인 문자통지서나 음성확인서를 제시해야 한다. 확인서는 음성 통보 시점으로부터 48시간이 되는 날 자정까지만 효력이 있다. 만 18세 이하 아동·청소년, 완치차, 의학적 사유에 의한 백신 미접종자는 방역 패스를 적용받지 않는다.
 
한편 정부는 일상회복 전환 과정에서 중환자실 병상가동률이 75%를 넘길 경우 일시적인 비상계획(서킷 브레이커)을 발동할 방침이다. 비상계획이 적용되면 일상회복 방역체계는 잠정 중단되고, 요양병원 등 면회 금지, 행정명령을 통한 병상 긴급 확보 등 강력한 방역조치가 적용된다.
 
 
31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으로의 방역체계 전환 1단계가 적용됐다. 사진은 서울 중구 한 음식점 유리창에 붙어있는 24시간 영업 안내. 사진/뉴시스
 
 
세종=이민우 기자 lmw3837@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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